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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청탁금지법’ 시행 1년…“우려가 현실로”

전체 쇠고기 매출에서 한우 비중 40%대로 크게 낮아져
축산물 수입 18.2% 증가…수입육 시장에 날개 달아준꼴

‘청탁금지법’이 실시된 이후 한우농가가 직격탄을 맞는 가운데 수입축산물이 국내산 축산물의 자리를 차지하는 등 축산농가들의 우려가 현실로 여실히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11월 “경제동향&이슈”에서 ‘주요 업종별 카드 사용실적 변화와 특징’ 보고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1년(2016년 4분기~2017년 3분기)간의 카드 승인금액 실적을 분석한 결과 농수축산물의 카드매출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직전 1년과 비교해 12.4% 증가하여 전업종 평균증가율을 상회하였으며 특히 농축수산물은 관련 법인카드 사용금액이 26.8% 증가 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감소 추세였던 농축수산물 수입은 청탁금지법 이후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축산물 수입량의 경우 2015년 4분기~2016년 3분기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했던 수치가 2016년 4분기~2017년 3분기 18.2% 증가로 청탁금지법 시행 후 다른 수입품에 비해 수입량이 월등히 증가하여 한우고기 소비가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마트의 경우 청탁금지법 직후 2016년 하반기 전체 쇠고기 매출 비율이 한우 45.2%, 수입육 54.8% 역전 당하였고 , 2017년 중반에는 작년 대비 한우 매출량이 8.6% 감소했으며 수입육 매출량은 19.9% 상승했다. 전체 쇠고기 매출에서 한우가 차지하는 비중도 40%대로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이마트는 밝혔다. 

실제 수입 쇠고기 시장 점유율은 2014년 51.9%, 2015년 54.0%에서 청탁금지법을 실시한 2016년 62.3%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청탁금지법 도입 직전부터 우려됐던 상황이 법 시행 1년 만에 현실로 나타난 것으로 청탁금지법이 한우 농가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고 수입 쇠고기 시장에 날개를 달아준 꼴이 된 것이다.

한편, 한우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는 “청탁금지법”이 “수입축산물 촉진법” 이 된 사실이 판명되었으며 “청탁금지법 직후 한우 농가가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자료”라면서, “지금이라도 한우농가와 이와 관련된 단체 등이 요구하는 사항을 귀담아 듣고 정부는 속히 보류된 부정청탁금지법 폐지 또는 개정안을 다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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