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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낙육협, 존망기로 낙농산업기반 유지 위해 전력키로

정기총회, 생산기반 유지 위해 미허가축사 적법화 문제 특단대책 수립 촉구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21일 대전 선샤인호텔에서 2018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우리협회를 비롯한 축산관련단체장들이 미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을 위해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무기한 농성 중인 가운데 개최된 이날 총회에서 화두는 단연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였다. 정부가 정한 무허가 축사에 대한 행정처분 시행시점이 임박하면서, 많은 현장 농가들의 불안과 우려가 쏟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이승호 협회장은 현재 난항 중인 미허가축사적법화 문제 해결에 있어 축산단체 농성을 통한 투쟁 경과를 직접 설명하였다. 아울러 그간 전개해온 대정부 대응활동과 정치권 연대활동 등 최근 논의 동향에 대해 밝히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에 대한 현장농가들의 여론이 대외적으로 제대로 알려질 수 있도록 지역단위에서도 현수막 부착과 같은 홍보활동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대의원들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 대응을 비롯, 연간총량제 재개, 유질 하위등급 페널티 개선과 같은 낙농현안에도 예의주시하여 농가재산권을 위협하는 어떤 시도에도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줄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이날 총회에서 대의원들은 2017년 사업실적 및 2018년 사업계획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협회 집행부에 힘을 실어 주었으며, 낙농기반 유지 및 미허가축사 적법화 특단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과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한편 이날 식전행사로 거행된 유공·포상자 시상식에서는 지난 한해 낙농육우산업 발전에 기여한 협회원, 소비자, 행정, 언론, 단체·업계 관계자에게 공로패 및 감사패를 수여했다.


[건  의  문]   

- 낙농기반 유지 및 미허가축사 적법화 특단대책 수립 촉구 -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유소비가 감소추세를 이어지고 있는 반면, 2011년 이후 EU, 미국을 포함한 모든 유제품수출국과의 FTA가 차례로 발효됨에 따라 유제품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결과 국산우유 자급률은 2010년의 65.3%에서 2016년 52.9%로 하락해, 낙농기반은 붕괴일로에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해 3.24일 가축분뇨법이 정한 미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이 종료되어, 미허가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시행될 경우 상당수 농가가 폐업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축분뇨법 개정을 통한 미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과 병행하여 GPS측량오차, 건폐율 초과, 입지제한 지정 전 축사 등 관계부처가 합심하여 축사 규제와 관련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낙농육우산업을 둘러싼 ‘내우외환’의 원인제공자가 정부에 있다고 현장 농가들은 생각하고 있으며, 정부에 대한 불신과 원망이 극도에 달해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낙농기반 유지와 미허가축사 적법화에 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지 않는 것에 대해 현장 농가들은 정부 차원에서 낙농육우산업 및 축산업 구조조정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 부에 낙농기반 유지를 위한 특단대책 수립을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리오니 정부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미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및 특단대책 수립
     ○ 가축분뇨법 조속 개정
       - 미허가축사 행정처분 유예기간 연장
       - 가축사육 거리제한 유예기간 연장
     ○ 건축법 시행령 조속 개정
       - 미허가축사 이행강제금 감면 기간 연장
     ○ 적법화 불가요인에 대한 제도개선(총리실 주관 관계부처 협의)
       - GPS측량오차, 건폐율 초과, 입지제한 지정 전 축사 구제방안 등


   2. 낙농기반 유지를 위한 대책 마련
     ○ 한미 FTA 개정 협상 시 낙농부문 독소조항 개선
       - TRQ 제도개선(분유 TRQ 복리증량 폐지, 국내산 구매조건 명기), 농산물 세이프가드에 낙농품 포함 등
     ○ 한국형 MMB 설치를 위한 낙농진흥법 개정
     ○ 국산 원유 사용 확대를 위한 국산 치즈생산 지원
     ○ 학교우유급식 제도화(학교급식 메뉴에 우유 포함)
     ○ 군장병 우유급식 확대
     ○ 독거노인 우유급식 지원
     ○ 북한 어린이 우유지원 정례화


   3. 육우산업 안정화 대책 마련
     ○ 육우고기 판매처 확대 지원
     ○ 육우고기 단체급식 확대 지원
     ○ 육우고기 등급제 개선

                                                                    2018.  2.  21
                                                       한국낙농육우협회 대의원 일동



     [결  의  문]

  하나, 우리는 국민 건강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신선하고 안전한 우유․쇠고기 생산에 전념할 것임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협회 중심으로 단합하여, 낙농기반 유지와 소비 확대를 위해 진력해 나갈 것임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국회와 정부에 가축분뇨법 개정을 통한 미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깨끗한 목장 가꾸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친환경 낙농을 구현할 것임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구제역 백신접종과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여, 구제역 방역활동에 앞장설 것임을 결의한다.

                                                                   2018.  2.  21

                                                           한국낙농육우협회 대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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