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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 전국 순회교육 순항

관리원, 신규지정 활성화·지정농가 체계적 사후관리 홍보 유도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장원경, 이하 관리원)은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공정한 평가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전국 10개 시·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현장 순회교육을 진행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서는 농가 신청 및 평가·지정 등 세부 계획을 각 시·도와 관련 기관·단체에 통보했으며 관리원은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현장 순회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3월 15일과 16일 전북도 및 경남도를 시작으로 30일까지 총 10개 시·도 현장 순회교육을 완료할 계획이다.

교육은 실제 현장평가에 도움이 되도록 지정절차부터 현장평가 방법, 채점표 배점기준 등 세부사항을 설명하고 주요 변경사항 안내 및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부터는 농가 신청 구비서류 간소화(10개 → 3개)와 지자체 현장평가 위원(3명 → 2명)을 조정하였으며, 현장평가 방법 및 채점기준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평가위원 간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관적 평가부문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또한, ‘18년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계획 홍보 리플릿 및 포스터에 “청소는 매일 매일, 매월 10일은 대청소의 날!” 이란 표어를 넣어 배포함으로써 농가에게 청소 및 일상관리 중요성도 알리고 있다.
아울러, 기 지정농가(1,029호)에 대한 재평가 기간(5년 마다), 지자체 담당자 및 관리원의 전문가 현장점검 계획 등 사후관리 계획을 안내하고 있다.

현재, 지난 3월 5일부터 경북도 및 세종시 한우농가 등 20농가에 대한 관리원의 전문가 현장점검을 완료했으며, 9월까지 중·하위 그룹(가점제외 80점 이하, 435호) 50%이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전남 및 경남 등 몇몇 시·도는 발 빠르게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을 도정과제로 지정하여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시·군별 지정목표를 설정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전남의 경우 올해 깨끗한 축산농장 198호(‘17년 102호 지정) 조성을 목표로, 전국에서 가장 먼저 농가 신청(27호)을 받아 현장평가 및 검증을 진행 중이다. 

장원경 원장은 “시·군 담당자 인사이동으로 인해 새로이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고 사후관리가 추가된 만큼, 금번 교육 참여를 통해 공정한 현장평가와 지정농가의 이탈 방지 및 관리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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