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환경관리원(원장 장원경, 이하 관리원)은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공정한 평가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전국 10개 시·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현장 순회교육을 진행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서는 농가 신청 및 평가·지정 등 세부 계획을 각 시·도와 관련 기관·단체에 통보했으며 관리원은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현장 순회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3월 15일과 16일 전북도 및 경남도를 시작으로 30일까지 총 10개 시·도 현장 순회교육을 완료할 계획이다.
교육은 실제 현장평가에 도움이 되도록 지정절차부터 현장평가 방법, 채점표 배점기준 등 세부사항을 설명하고 주요 변경사항 안내 및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부터는 농가 신청 구비서류 간소화(10개 → 3개)와 지자체 현장평가 위원(3명 → 2명)을 조정하였으며, 현장평가 방법 및 채점기준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평가위원 간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관적 평가부문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또한, ‘18년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계획 홍보 리플릿 및 포스터에 “청소는 매일 매일, 매월 10일은 대청소의 날!” 이란 표어를 넣어 배포함으로써 농가에게 청소 및 일상관리 중요성도 알리고 있다.
아울러, 기 지정농가(1,029호)에 대한 재평가 기간(5년 마다), 지자체 담당자 및 관리원의 전문가 현장점검 계획 등 사후관리 계획을 안내하고 있다.
현재, 지난 3월 5일부터 경북도 및 세종시 한우농가 등 20농가에 대한 관리원의 전문가 현장점검을 완료했으며, 9월까지 중·하위 그룹(가점제외 80점 이하, 435호) 50%이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전남 및 경남 등 몇몇 시·도는 발 빠르게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을 도정과제로 지정하여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시·군별 지정목표를 설정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전남의 경우 올해 깨끗한 축산농장 198호(‘17년 102호 지정) 조성을 목표로, 전국에서 가장 먼저 농가 신청(27호)을 받아 현장평가 및 검증을 진행 중이다.
장원경 원장은 “시·군 담당자 인사이동으로 인해 새로이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고 사후관리가 추가된 만큼, 금번 교육 참여를 통해 공정한 현장평가와 지정농가의 이탈 방지 및 관리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