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안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양봉산업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양봉농가 지원 ▲ 연구 및 기술개발 ▲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을 법률에 명시하여 양봉산업을 육성하고 양봉농가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황 위원장은 “꿀벌은 꿀과 로열젤리·프로폴리스 등 1차 산물의 생산 외에도, 화분수정의 매개체로서 농작물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생태계의 유지·보전이라는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밝히며 특히 “최근 기술의 발달과 함께 양봉산물이 그 기능성에 따라 영양제, 의약·화장품, 발효주의 원료로 사용되는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어 양봉산업은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의 성장가능성 또한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꿀벌은 ‘축산법’ 상의 “가축”인 동시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곤충산업법”이라 한다)에 따른 “곤충”으로서 두 법률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등 양봉산업에 관한 정책적 지원과 관심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법률안 제정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더불어 황 위원장은 “이번에 발의된 제정법에는 양봉산업 육성 뿐 만 아니라 양봉농가의 숙원 과제인 밀원수 확대 근거 규정도 마련되어, 국회를 통과하면 양봉산업이 녹색성장 생명산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것이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