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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우수농산물 직거래 인증제 손질…품질관리에 가점

농식품부, 올해말부터 새로운 심사기준 적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여성·고령농 참여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도를 개선한다.


농식품부는 “기존까지는 인증심사기준이 매장 내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횟수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안전성조사 횟수뿐만 아니라 잔류농약이 과다 검출된 농산물이 매장 내 진입을 하지 않도록 추가적으로 품질관리를 체계화한 매장이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인증매장의 사회적 가치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현장방문, 인증제 교육 등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마련한 것이다.


또한 청년농의 직거래 참여 확대를 유인하는 매장과 레스토랑, 카페 등 부대시설을 운영하는 직매장 역시 심사에서 우대받게 된다.


이에 따라 농업분야의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 인증매장을 통해 판로를 제공받아 청년들의 귀농·귀촌을 유인하고, 고령화된 농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직거래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고시개정 절차에 착수했으며, 올해 말 예정된 우수 농산물직거래 인증 시부터 새로운 심사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인증이 부여된 사업장은 향후 정부가 추진하는 농업인 교류, 소비자 홍보 등 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에 응모 시 가점 등의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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