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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등급기준 1++ 마블링 완화 등 조정안 마련

농식품부,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방안’ 마련 내년 7월부터 새로운 등급기준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방안’을 마련 28일 발표했다.

그동안 현행 마블링 중심 장기사육으로 소의 사육기관과 못 먹는 지방량을 증가시켜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소비측면에서 가격·품질을 동시에 고려한 소비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방안은 마블링 위주의 현행 등급체계 개선을 위해 최저등급제가 도입됐으며 국내산 쇠고기의 생산량 증대 유도를 위해 성별·품종별 육량지수 산식을 개발했다. 또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을 위해 1++등급에 한해 근내지방도 표시를 병행키로 했다.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방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근내지방도 기준을 조정했다. 
1++등급, 1+등급 근내지방도 기준을 완화했다.
1++등급은 현행 지방함량 17% 이상(근내지방도 8, 9번)을 보완 지방함량 15.6% 이상(근내지방도 7, 8, 9번)으로 조정했다.
1+등급은 현행 지방함량 13~17%(근내지방도 6, 7번)을 보완 지방함량 12.3~15.6%(6번)으로 조정했다.
단, 미국산 수입 쇠고기 프라임(prime) 등급의 근내지방 함량이 현행 1등급 수준 이하인 점을 감안, 1등급 이하는 현행 유지토록 했다. 



또한 육질등급 판정시 근내지방도 기준을 우선 판정해 예비등급을 결정하고, 육색․지방색․조직감․성숙도에서 결격사유 발생시 결격항목에 따라 1~3개 등급(1~등외등급)을 하락시키고 있는 현행제도를 보완해 근내지방도, 육색, 지방색, 조직감을 각각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각 항목 중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성숙도 NO. 8․9(약 60개월령 이상, 나이가 많아 육질이 좋지 않은 소)인 경우 1개 등급을 하락시켜 최종등급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육량등급(A, B, C)은 품종별(한우, 육우․젖소), 성별(암, 수, 거세)로 총 6종의 육량지수 산식을 개발하고 구분 적용하여 도체의 체중이 크면서 고기 생산율이 높은 소의 육량등급 변별력을 강화하고, 국내산 쇠고기의 마리당 고기 생산량이 많은 우수한 소 도체가 좋은 등급을 받도록 개선했다.

또한 등급명칭은 소비자 혼선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 현행을 유지하되, 1++등급 중 근내지방도가 7번(현행 1+)인 쇠고기와 8․9번(현행 1++)인 쇠고기를 구별할 수 있도록, 1++등급에 한하여 근내지방도를 병행 표시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지방 함량에 따른 소비자의 선택권도 강화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쇠고기 등급제 개편으로 등급별 근내지방도 기준 하향으로 출하월령 단축과 경영비 절감 등 생산성 향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히며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도를 충족시켜 한우 소비 확대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금년 말까지 축산법 시행규칙과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농식품부 고시)을 개정하고, 내년 7월부터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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