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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블링 적어도 최상등급”…쇠고기 등급기준 달라진다

농식품부, 12월 1일부터 쇠고기 등급기준 개편 시행
소비자 기호 변화 반영 마블링 중심 등급체계 개편


12월부터는 마블링이 적은 한우고기도 최상등급을 받을수 있다.  정부가 소비자 기호 변화를 적극 반영해 15년만에 쇠고기 등급제를 개편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쇠고기 유통, 판매시에 가격 및 품질 등의 주요 지표가 되는 쇠고기 등급 기준이 12월 1일부터 개편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쇠고기 등급기준이 개편되는 이유는 축산농가의 사육비용을 줄이면서 동시에 지방섭취를 줄이려는 소비경향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먼저, 마블링 중심의 등급체계 개선을 위해 고기의 품질을 나타내는 육질 등급(1++, 1+, 1, 2, 3)에서 1++등급과 1+등급의 근내지방도(마블링) 기준을 조정하고, 평가 항목(근내지방도·육색·지방색·조직감 등) 각각에 등급을 매겨 그중 가장 낮은 등급을 최종 등급으로 적용하는 최저등급제를 도입했다.


1++등급은 지방함량을 현행 17% 이상(근내지방도 8, 9번)에서 15.6% 이상(근내지방도 7, 8, 9번)으로 낮추고, 1+등급은 지방함량이 13∼17%(근내지방도 6, 7번)에서 12.3∼15.6%(근내지방도 6번)로 조정된다.
이번 개편으로, 농가는 1++등급을 받기 위한 사육기간을 줄여서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고, 소비자의 지방함량에 대한 선택폭이 확대됐다.



이번 개편으로, 농가는 1++등급을 받기 위한 평균 사육기간을 기존 31.2개월에서 29개월로 2.2개월 줄일수 있어 연간 1,161억원(446천원/마리) 경영비 절감이 기대된다.


또한, 근내지방도 외에 조직감·육색 등 소비자의 다양한 품질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근내지방도 중심의 현행 등급판정 방식을 근내지방도·조직감·육색 등을 각각 평가하고 각 항목별 등급 중 최저 등급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소 한 마리당 생산되는 정육량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육량지수 계산식도 개선했다.

2004년 개발된 현행 육량지수 계산식은 품종별(한우, 육우·젖소), 성별(암, 수, 거세) 구분 없이 적용되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품종별·성별을 고려하여 개발한 6개의 육량지수 계산식을 토대로 육량 등급(A, B, C)을 판정하게 된다.


육량지수는 농가와 중도매인 등 중간 상인간 거래시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 지표로, 소 마리당 고기량을 산출할 수 있는 보다 정확한 지표의 제공을 통해 고기생산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농가의 생산관리를 유도함으로써 생산량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육기간 단축에 따른 경영비 절감으로 축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한편, 지방함량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강화로 건강을 중요시하는 소비트랜드 변화에도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농가와 유통업계,도매시장 관계자 등에 대해서도 개편된 등급기준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숙성육 선호도 증가 추세에 부응하고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 연도(tenderness)관리 시스템 도입과 소비자의 요구와 국내외 쇠고기산업 여건, 쇠고기 산업발전방향 등을 고려하여 쇠고기 등급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고,  현재, 추진중인 연구용역* 결과와 해외 사례, 전문가·생산자·소비자의견 등을 토대로 보다 근본적인 쇠고기 등급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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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원, ‘그린대로 인증 귀농귀촌마스터’ 34명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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