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는 마블링이 적은 한우고기도 최상등급을 받을수 있다. 정부가 소비자 기호 변화를 적극 반영해 15년만에 쇠고기 등급제를 개편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쇠고기 유통, 판매시에 가격 및 품질 등의 주요 지표가 되는 쇠고기 등급 기준이 12월 1일부터 개편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쇠고기 등급기준이 개편되는 이유는 축산농가의 사육비용을 줄이면서 동시에 지방섭취를 줄이려는 소비경향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먼저, 마블링 중심의 등급체계 개선을 위해 고기의 품질을 나타내는 육질 등급(1++, 1+, 1, 2, 3)에서 1++등급과 1+등급의 근내지방도(마블링) 기준을 조정하고, 평가 항목(근내지방도·육색·지방색·조직감 등) 각각에 등급을 매겨 그중 가장 낮은 등급을 최종 등급으로 적용하는 최저등급제를 도입했다. 1++등급은 지방함량을 현행 17% 이상(근내지방도 8, 9번)에서 15.6% 이상(근내지방도 7, 8, 9번)으로 낮추고, 1+등급은 지방함량이 13∼17%(근내지방도 6, 7번)에서 12.3∼15.6%(근내지방도 6번)로 조정된다. 이번 개편으로, 농가는 1++등급을 받기 위한 사육기간을 줄여서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고, 소비자의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다음달 개정된 쇠고기 등급기준 시행을 앞두고 등급을 유추할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등 새로운 등급기준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부산경남지원(지원장 이원복)은 12월 1일부터 쇠고기 등급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부산·울산·경남지역의 한우협회, 축협, 축산기업조합, 판매장, 소매시장, 중매인 등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에 나섰다. 이번 쇠고기 등급기준 개정은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부응하고, 등급별 근내지방도 기준 하향으로 출하월령 단축 유도를 통한 경영비 절감으로 한우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됐다. 개정된 쇠고기 등급기준에 따르면, 근내지방도(BMS)의 기준이 1++등급은 기존 No.8,9에서 No.7,8,9로, 1+등급은 BMS No.6,7에서 BMS No.6으로 각각 완화되고 육량지수 계산식도 기존 1종에서 성별(암, 수, 거세)과 품종(한우, 육우)에 따라 6종으로 등급과 구간이 다시 설정돼, 정육량이 우수한 소의 변별력이 강화된다. 주요 내용은 근내지방도 기준완화, 육량지수 개정내용과 이에 따른 한우 사양관리 및 정산방법, 판매장에서의 등급 및 표시방법에 대해 집중홍보하고 있으며, 지난해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