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 농업인도 출산급여를 받을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용보험 모성보호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인 사업자,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등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출산 여성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간 총 150만 원의 출산급여가 지급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연간 1,500명의 여성농업인이 출산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과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여성농업인이 출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는 “부부가 함께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출산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선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므로, 아직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하지 않은 여성농업인은 공동경영주로 등록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출산급여는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고, 공동경영주 등록은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1644-8778)에 전화 또는 방문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