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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EU 식품규제 신 법령 12월 14일부터 적용

식품·사료·소비재·식물건강·동물부산품 영역대해 통일법령 규제

식품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이미 2004년 법령으로 규정됐다. 이제 이것은 신 EU규제법령에 의해 교체되며, 2019년 12월 14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식품, 사료, 소비재 외에도 해당 법령은 식물건강, 식물보호, 동물 부산품과 같은 영역에 대해서 유럽 전역에서 통일된 법령으로서 규제한다.


식품 영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분야가 변경된다.


△규제비용 △회원국과의 협력 △고발자(위법자 고발)보호 △식품사기·식품범죄 △온라인거래 규제 등이다.


해당 신 EU 규제법령은 독일에서 ‘식품법 가이드라인, 동물 부산품법, 와인법, 사료법, 담배법 준수여부에 대한 공적 감시 이행을 위한 원칙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 규정을 통해 구체화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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