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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EU 식품규제 신 법령 12월 14일부터 적용

식품·사료·소비재·식물건강·동물부산품 영역대해 통일법령 규제

식품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이미 2004년 법령으로 규정됐다. 이제 이것은 신 EU규제법령에 의해 교체되며, 2019년 12월 14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식품, 사료, 소비재 외에도 해당 법령은 식물건강, 식물보호, 동물 부산품과 같은 영역에 대해서 유럽 전역에서 통일된 법령으로서 규제한다.


식품 영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분야가 변경된다.


△규제비용 △회원국과의 협력 △고발자(위법자 고발)보호 △식품사기·식품범죄 △온라인거래 규제 등이다.


해당 신 EU 규제법령은 독일에서 ‘식품법 가이드라인, 동물 부산품법, 와인법, 사료법, 담배법 준수여부에 대한 공적 감시 이행을 위한 원칙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 규정을 통해 구체화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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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농협중앙회 성평등법’ 대표 발의
34개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 상임 임원 중 여성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여성 상임임원 비율을 드높일 수 있는 법안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농협중앙회, 그리고 중앙회 자회사들의 성불평등 해소를 위해 ‘농협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농협중앙회 성평등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여성 조합원이 30% 이상인 지역농협은 여성 이사 1인 이상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와 그 자회사에는 이런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가부장적 불평등 조직문화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의 여성 직원 비율이 30%를 넘고, 상임임원이 2명 이상일 경우, 여성 상임 임원 선출을 의무화했다. 개정안에서 명시한 여성 상임임원 선출 조건을 충족하는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는 현재 34개사 중 5개사로 나타났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여성 상임 임원 수가 5명으로 늘어난다는 얘기다. 이럴 경우 여성 상임임원 비율은 국내 대기업 평균 수준보다 조금 높은 8%에 달한다. 14일 현재 여성 직원 비율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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