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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영업자 보수교육 수료율 ‘저조’

전남북·경기·서울 수료율 절반 못 미쳐
건기식협회, 행정처분 방지위해 온라인 교육 상시운영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보수교육 수료율이 현재 51%(11월말 기준)로, 2019년을 한 달 남겨둔 시점에서 매우 부진한 상황이어서 온라인 교육 상시 운영 등 대안을 마련 중이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권석형)는 올해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보수교육 수료율이 목표의 절반 정도로 부진을 면치 못했다고 진단했다.


시·도별로는 대전 67.2%(최상), 대구 65.4%, 광주 62.6%, 세종 61.1% 등인 비교적 높은 반면, 하위권인 전남 37.7%(최하), 전북 45.4%, 경기 47.9%, 서울 48.7% 등은 수료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건기식협회는 법정교육 미이수로 인한 행정처분(과태료 20만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 교육을 상시로 운영하고 관련 인허가 관청과 협력해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 안내 및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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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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