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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기획]내년 공익직불제 시행…농업‧농촌 공익증진 기대

2020년 달라지는 농식품분야 주요제도

2020년 경자년에는 농가소득 안정‧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공익직불제가 시행되고,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조건이 개선되며 청년 창업농 육성 장학금 지원대상을 모든 대학으로 확대한다. 또한 축산물이력제도가 닭‧오리‧계란까지 확대되고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 유효기간 3년 설정, 친환경축산물 인증이 유기축산물로 단일화된다.


■2020년 달라지는 농식품분야 주요제도


1. 농가 소득안정 및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공익직불제 시행(5월 1일부터 시행)


기존 6개의 직불제(쌀고정, 쌀변동, 밭농업, 조건불리, 친환경, 경관보전)가 공익직불제로 통합·개편되어 운영된다. 중복지급이 불가능하고, 농지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직불을 ‘기본형 공익직불제(기본직불제)’로 통합하며, 이러한 기본직불제는 다시 소규모농가를 대상으로 일정 직불금을 지급하는 소농직불제와 면적을 기준으로 역진적 단가체계를 적용한 면적직불제로 분류되어 운영된다. 

친환경직불 및 경관보전직불 등은 ‘선택형 공익직불제(선택직불제)’로 개편하며, 기본직불제와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2.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1월 1일부터 시범지역부터 시행)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원하는 임산부(임신부+산모)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12개월간(연간 48만원 상당) 공급한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은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2020년도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제안된 사업으로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국민건강과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원대상은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전국 27개 시·군·구로, ①광역시·도 단위 사업(2곳): 충북, 제주 / ②시·군·구 단위 사업(14곳): 경기(부천), 충남(천안, 아산, 홍성), 대전(대덕), 전북(군산), 전남(순천, 나주, 장성, 해남, 신안), 경북(안동, 예천), 경남(김해)에서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임신부부터 적용된다.


3. 농작물재해보험 품목확대 및 농기계종합보험 지원강화(2월 시행)

농업정책보험을 강화해 농업경영안정망 확충을 위해 5개품목인 팥, 살구, 시금치, 보리 호두를 신규도입하고 영세농가(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20년부터 농기계종합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강화한다.


4.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조건 개선(1월 1일부터 적용)

전문 농업인력 육성 및 농업분야 창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조건이 개선된다. 예비농업인의 신규 영농창업 또는 농업인의 영농 규모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지원조건(거치·상환) 제도를 개선해 현행 최대 3억원, 금리 2%, 3년 거치 7년 상환을 개정해 최대 3억원, 금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개선했다.


5.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 지원대상을 모든 대학(일부제외)으로 확대(’19년 12월 19일부터 1월 7일 장학금 신청·접수)

2020년 1학기부터 농업분야 취창업 의무장학금(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지원대상을 기존 농대에서 모든 대학(일부제외)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은 청년층의 농업농촌 진입 구조 마련을 위해 농대생 3~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19.2학기부터 도입됐으며, 2020년부터는 청년층의 농업농촌 진입 실질적 효과 제고를 위해 지원대상을 비농대생(3~4학년 재학생)까지 확대한다. 선발된 장학생은 등록금 전액과 함께 학업장려금 200만원, 재학 중 농업 전문 교육기관을 통한 실습중심 교육 기회도 제공하게 된다.


6. 축산물이력제도, 닭·오리·계란까지 확대(1월 1일 시행)

2020년 1월 1일부터 소·돼지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축산물이력제가 닭·오리·계란까지 확대·시행된다. 

닭·오리 농장은 사육 현황을 매월 신고해야 하며, 농장간에 가축을 이동할 때에도 신고를 해야 한다. 축산물이력제 의무적용 대상 영업자는 기존의 소·돼지와 마찬가지로 영업자별 준수사항을 따라야 하며 의무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닭·오리고기 및 계란에 이력번호가 표시되며 사육·도축· 포장·판매 등 단계별 거래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된다. 
2020년 1월 1일부터 가축거래상인도 이력관리대상 가축(소, 돼지, 닭, 오리)을 거래하는 경우 이동신고를 해야 하며, 학교 등 집단급식소, 700㎡이상 대규모 식품접객업자, 통신판매업자는 기존의 수입산 축산물과 마찬가지로 국내산 축산물에도 이력번호를 공개(표시·게시)해야 한다.


7.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한 기준 상향(7월(잠정)부터 적용)

자동차보험에 관한 표준약관 등에서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한의 기준이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된다.

 

8. 농어촌빈집의 단계적 정비절차 마련(‘농어촌정비법’ 개정·공포 후 6개월 경과후 시행)

농어촌 지역에 방치되어 피해를 주는 빈집을 단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절차가 새롭게 추가된다. 국민 누구나 ‘특정빈집’으로 의심되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빈집이 안전·위생·경관 등 주변에 피해를 주고 있는지를 조사해 특정빈집으로 확인되면, 빈집 소유주에게 개선방법을 행정지도하고 자발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농어촌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는 특정빈집은 지자체에서 직접 철거할 수 있다.


9.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기회 등 확대(1월 1일 잠정)

건축행정 절차 관련 사업신청 가능 조건이 건축신고 전까지 사업신청이 가능한 현행조건에서 변경 되어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사업신청을 할 수 있다. 선금(중도금 포함) 융자·대출금 상한액이 3,0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로 확대되며 개정내용은 2020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에게 적용된다.


10. 성범죄자의 농어촌민박사업 금지 조항 신설(7월 잠정 적용)

성범죄자가 운영하는 농어촌민박시설에 대해 사업장 폐쇄 및 영업정지를 시행하고, 일정기간 동안 같은 종류의 사업을 금지하도록 변경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사업장의 폐쇄 및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또한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2년간, 해당 사업장은 1년간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개정내용은 2020년 7월(잠정)부터 적용되며, 개정 내용 시행 후 최초로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부터 적용된다.


11.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의무 강화(12월 31일부터 적용)

농어촌민박의 소방 및 안전시설 설치와 사업자의 안전교육이 강화된다. 소규모 숙박시설에 필요한 소방시설 및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농어촌민박사업자 필수교육 중 안전교육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강화된다.


12. 농촌보육여건개선 사업 대상자 및 운영기간 확대(1월 1일 시행)

농촌보육여건개선 사업 대상자와 운영기간이 확대된다. 영유아수 감소 등 여건변화를 고려해 농촌지역 소규모 어린이집(3~20인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원하는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사업의 대상자를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까지 확대한다.

그리고, 농번기 주말 동안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농업인이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번기 아이돌봄방’ 운영기간을 6개월까지 확대된다.


13.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유효기간 3년 설정(7월 1일 잠정)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은 최초등록 또는 변경등록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경영정보를 변경등록해야 한다. 정책수립, 보조·융자금 지원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경영체 등록정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영농상황 변동시 자발적으로 변경등록(연중 가능)을 해야 한다. 

경영정보를 성실히 등록한 농업경영체에 정책자금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영체는 말소처리된다.

개정내용은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나, 시행일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영체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변경등록이 가능하도록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14. 정책자금 지원시 경영체 등록정보 일치여부 확인 의무화(7월 1일 적용)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정보는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정책수립, 융자·보조금 등(이하 정책자금)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됨에 따라 영농상황 변동시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20년부터 사업시행자가 정책자금지원시 등록정보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의무화됨에 따라, 사업신청 내용과 등록된 경영정보가 불일치 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


15. 식물병해충 연구자가 방제대상 병해충 발견 시 신고 의무화(3월 11일 시행)

외래병해충 유입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식물병해충 연구자가 방제대상 병해충 등을 발견 시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식물병해충 연구자들이 최초로 외래병해충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으나 자진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한 적기 대응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다. 

농촌진흥청이 ‘09년부터 ’18년까지 해외 유입종으로 평가한 44종 가운데 딸기세균성모무늬병 등 13종은 연구자 논문발표 후 알려지는 등 연구자가 최초로 발견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따라서, 2020년 3월 11일부터 식물병해충 연구자가 방제대상 병해충이나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병해충 등을 발견한 경우 관계기관에 지체 없이 신고토록 법적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또한, 식물병해충 연구자가 신고대상 병해충을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6. 친환경축산물 인증이 유기축산물로 단일화(8월 28일부터 적용)

친환경농어업법 상의 친환경축산물 인증이 국제인증체계에 맞게 유기·무항생제축산물에서 유기축산물 인증으로 단일화된다.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은 항생제 사용 저감이라는 제도 취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축산법으로 이관하여 별도 인증으로 운영된다. 앞으로, “친환경”이라는 용어는 유기축산물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무항생제축산물에는 사용할 수 없다.


17. 대체초지조성비 분할납부제도 도입(6월 11일부터 적용)

초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려는 일반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체초지조성비 분할납부제도가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대체초지조성비를 한번에 납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대체초지조성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몇 차례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초지법이 개정됐다.

분할납부 가능 기준금액 및 분할납부 횟수는 초지법 하위법령 개정시 확정할 예정이다.


18. 고령친화식품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 실시(상반기 시행)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다양한 수요를 고려한 제품 개발을 촉진하고 소비자에게 선택의 다양성을 제공키 위한 고령친화식품 인증제가 시행된다.

기존 민간 가이드라인용으로 제정된 ‘고령친화식품 표준’을 식품공전의 기준과 부합하도록 표준을 개정하고 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개정된 표준과 제정된 인증기준을 활용하여 2020년부터 ‘고령친화식품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를 본격 실시할 예정이다.


19. 11월 22일 김치의 날 제정(하반기 시행, 잠정)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장문화를 계승·발전하고 김치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김치의 날을 지정한다. ‘다양한 김치소재 하나 하나(11월)가 모여 22가지(22일)의   다양한 효능을 나타낸다‘ 는 의미를 담고 있다.

매년 11월 22일에 김치 담그기 문화행사, 김치 페스티벌, 요리경연대회, 소비촉진 등의 행사 추진을 통해, 김치의 날을 기념해 김치 종주국으로서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한다.


20. 원유(原乳) 국가잔류물질검사(NRP) 제도 도입(7월 1일 시행)

원유(原乳 시중 유통·판매되는 유제품의 원료)에 대한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가 강화된다. 현재 집유장에서 책임수의사가 원유에 대해 항생제 등의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원유에 대한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국가잔류물질검사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19년 12월까지 원유 국가잔류물질검사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검사기관의 사전 준비 기간을 거쳐 ’20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21.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8월 21일부터 적용)

화환을 판매,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하는 사람(업체)은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에 대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한다. 화환을 제작·판매할 경우,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할 경우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 유통업자 등에게 재사용 화환임을 고지해야 한다.


22. 작물바이러스 및 병해충 피해 경감위한 핵심기술 확보 연구개발 지원(1월 1일, 세부계획 수립중)

작물 바이러스 및 병해충 대응 전주기에 대한 체계적, 종합적 대응을 통한 관련 피해 경감 및 우수 기술 확보를 위한 ‘작물바이러스 및 병해충 대응 산업화 기술개발’ 사업을 ’20년 신규 추진한다. 일몰사업인 ‘농생명자원산업기술개발’ 내에서 소규모로 추진하던 작물 보호 분야를 핵심 추진 사업으로 기획해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분야는 작물 바이러스·병해충의 방제, 무병묘 생산기술 항바이러스제 개발, 진단기기·검사법 개발 등이며 관련 공고는 ’20년 1~2월 중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및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3. 국내 환경에 최적화된 첨단농기계 분야 연구개발 지원(1월 1일, 세부계획 수립중)

농촌 인구 감소 및 여성·고령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밭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해 국내 환경에 최적화된 첨단 농기계의 개발 및 핵심부품 국산화 지원을 위한 ‘첨단농기계산업화기술개발’ 사업을 ’20년 신규 추진한다. 기존 ‘첨단생산기술개발’ 의 일몰 후속 사업으로, 품목별 일관작업 시스템 확대, 무인·자동생산 기술개발, 부품 및 기술 국산화를 통한 수입대체를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분야는 농작업 보조 어시스트슈트, 무인?자동화 수확용 농기계, 고효율 농기계·핵심부품 국산화, 여성·고령 친화형 농기계 개발 등이며 관련 공고는 ’20년 1~2월 중에 예정이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및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4. 농식품부 특화 연구 인력 양성 지원(1월 1일, 세부계획 수립중)

주요 농식품 분야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현장 전문인력 양성 및 핵심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농식품기술융합창의인재양성’ 사업을 ’20년 신규 추진한다. 기존 ‘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지원’ 사업의 일몰 후속 사업으로,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특수대학원 설립 및 벤처·창업기업의 연구인력 재교육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 연구센터는 신규사업의 내역으로 통합해 추진하며 지원분야는 동물감염병, 스마트 농업 등 교육훈련(특수대학원) 프로그램 구축 및 연구 수행 지원, 벤처·창업기업 연구인력 재교육 및 현장 애로기술 연구 지원이다. 

관련 공고는 ’19년 12월 실시 중이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및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5. 농업·농촌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 참여형 R&D 지원(1월 1일, 세부계획 수립중)

농업·농촌 현장과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문제를 국민 참여형 R&D로 해결하기 위한 ‘농촌현안해결리빙랩프로젝트’ 사업을 ’20년 신규 추진한다. 국민이 체감하고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농업·농촌 현안 문제를 선별해 과학기술 기반의 전략적 해결 모델 구축 및 확산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분야는 멧돼지 등 야생조수류 피해방지, 농촌 폭염·가뭄피해 저감 관련 연구, 축산 악취 저감, 농작업 안전관리 등이며 관련 공고는 ’20년 1~2월 중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및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6. 농산업현장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생산·소비 연구개발 지원(1월 1일, 세부계획 수립중)

농산업 현장에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생산·소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확산 모델 마련을 위한 ‘농업에너지자립형산업모델기술개발’ 사업을 ’20년 신규 추진한다. 

신기술 개발보다는 타산업분야 적용 기술을 농업현장에 접목하여 최적화하는 연구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분야는 영농형 태양광 활용기술, 고효율 지열 활용기술, 목재팰렛 보일러 성능고도화, 열·전기·연료전지 등 생산된 에너지의 저장 및 효율적 관리시스템 기술 등이며 관련 공고는 ’20년 1~2월 중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및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7. 친환경농어업법 개정 시행(8.28.)으로 친환경농업 활성화

친환경농어업법 시행으로 친환경 가공산업 활성화 및 부실인증 방지를 위해 인증기관·인증사업자 등 관리·감독 강화로 친환경농업의 국민 신뢰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신규 도입에 따라 소비자는 인증을 받은 친환경 가공식품을 더 신뢰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가 친환경 인증품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증을 받지 않은 농식품에 “친환경” 문구 등 표시를 제한하여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벌칙(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인증의 신뢰도 문제, 부실인증 우려를 사전에 해소하고자 인증기관 평가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인증기관은 동일 인증사업자에 대해 연속 2회를 초과하여 인증을 할 수 없도록 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8. 친환경인증 사업자의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이수 의무화(1월 1일 시행)

친환경인증 사업자가 친환경농업의 원칙과 가치를 이해하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이수가 의무화된다. 

2020년 1월 1일부터 친환경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는 아래의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이수와 관련하여 교육일정 등 궁금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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