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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NH농협손해보험, 2020년 농작물재해보험 판매 개시

사과·배·단감·떫은감 대상 2월 28일까지 판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NH농협손해보험은 2020년 는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를 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가입 대상 품목은 기존의 62개 품목에 호두·팥·시금치·보리·살구 5개 품목이 추가되어 총 67개 품목이 판매되며, 품목별 보험가입기간은 파종기 등 재배시기에 맞추어 운영된다.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에는 34만1천농가가 가입해 38.9%의 가입률을 기록했으며 봄철 이상저온·4차례 태풍 등의 재해에 대해 19만5천농가에 9,089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 4종에 대한 재해보험 상품은 13일부터 2월 28일까지 판매하는데, 겨울철 피해까지 보장하기 위해서 예년보다 판매시기를 앞당긴다.
보험료는 보장수준에 따라 국가가 40~60%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15~40% 가량 추가 지원하여 농가는 10%~35% 수준만 부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이번 농작물재해보험은 열매솎기 전 발생 재해에 대한 보상수준 적정화, 일소피해 인정조건 명확화 등 개선을 통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과수농가의 적정 영농활동을 유도한다.


열매솎기 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 보상 수준을 현행 80%에서 50%로 하향조정하여 농가의 과도한 열매솎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개선했다.




일소피해에 대해서는 과거 폭염특보(폭염주의보, 폭염경보)* 발령만으로 피해를 인정하는 것에서 폭염 특보 발령 및 실제 관측온도가 33℃ 이상, 2일 이상 지속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봄철 이상저온, 서리 등 재해 유형의 다양화, 중대형 태풍 발생 빈도 증가 등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밝혔으며, 올해에도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농작물재해보험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가입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원하는 농업인은 지역농축협 및 품목농협에 방문하면 상담 및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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