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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그리스·발리서 ASF 발생…탐지견 배치 등 검색 강화

농식품부, 휴대축산물 불법반입 자진신고 등 국경검역 협조 당부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리스 북부지역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ASF가 발생함에 따라 발리에서 입국하는 항공편에 검역탐지견을 추가 배치하고 검색을 강화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강화된 검역조치로 해외 여행객이 반입한 휴대 축산물을 자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과태료 미납 시 외국인은 입국 금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국민들이 중국, 베트남 등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과 해외 여행지를 방문하는 경우 해외 현지에서 가축 및 야생멧돼지와의 접촉 금지, 축산시설의 방문 자제와 귀국 시 햄·소시지·육포 등 축산물을 휴대하지 않도록 국경검역에 협조를 요청했다.


현재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시 과태료가 상향조정되어 발생국산 돈육제품 반입 적발시 1회 500만원, 2회 적발시 750만원, 3회는 1,000만원이 부과되며 비발생국 및 기타 축산물 반입시 1회 100만원, 2회 300만원, 3회 적발시 500만원이 부과된다. 1월 1일이후 부과된 과태료는 총 25건이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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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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