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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그리스·발리서 ASF 발생…탐지견 배치 등 검색 강화

농식품부, 휴대축산물 불법반입 자진신고 등 국경검역 협조 당부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리스 북부지역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ASF가 발생함에 따라 발리에서 입국하는 항공편에 검역탐지견을 추가 배치하고 검색을 강화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강화된 검역조치로 해외 여행객이 반입한 휴대 축산물을 자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과태료 미납 시 외국인은 입국 금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국민들이 중국, 베트남 등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과 해외 여행지를 방문하는 경우 해외 현지에서 가축 및 야생멧돼지와의 접촉 금지, 축산시설의 방문 자제와 귀국 시 햄·소시지·육포 등 축산물을 휴대하지 않도록 국경검역에 협조를 요청했다.


현재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시 과태료가 상향조정되어 발생국산 돈육제품 반입 적발시 1회 500만원, 2회 적발시 750만원, 3회는 1,000만원이 부과되며 비발생국 및 기타 축산물 반입시 1회 100만원, 2회 300만원, 3회 적발시 500만원이 부과된다. 1월 1일이후 부과된 과태료는 총 25건이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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