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승인의 과정을 간소화하는 이번 결의안은 지난달 9일에 발표돼 이미 시행 중이다.
이는 식품안전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이 결의안은 국립생물안전기술위원회가 유전자변형작물(GMO)의 승인과 제품 출시에 대하여 개정하고 있다.
2005년에 설립된 국립생물안전기술위원회는 브라질의 GMO 작물과 제품을 평가 및 승인을 담당한다. 결의안 제10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GMO 농산물의 출시와 그 파생상품이 승인될 때마다 신청인(혹은 단체)의 법정대리인 또는 단체 소속 생물안전위원회 회장은 동 위원회 기술 결정 내에 명시된 조건에 대해 존재하는 규정 불이행을 보고하는 의무를 갖는다.”
브라질 소비자보호협회는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지 않은 채 소비자를 GMO 제품에 더욱 노출시키는 규제라며 반대했다.
반면 상파울루 소재 Tacta Food School의 규제 및 품질관리 책임자에 따르면, 이 결의안이 안전기준을 약화시키기보다는 인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좀 더 현대화되는 것이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