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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적정사육 초과농가 점검결과, 76농가서 236건 위반사례 적발

농식품부, 적정사육두수 초과 115농가 합동점검
8월말까지 미흡사항 개선 시정명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축산법상의 적정사육기준 초과로 확인된 돼지 61호, 젖소 54호 등 115 농가를 대상으로 6월 28일부터 7월 30일까지 초과 사육가축 처분 여부 및 축산법령 준수여부 등에 대해 축산관련기관 합동점검을 실시, 76 농가에서 23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고 6일 밝혔다.

 

현재 1마리 당 가축사육시설 면적은 돼지(비육돈) 0.8㎡,  젖소(착유우) 16.5㎡당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번 점검은 가축 이력관리, 방역, 가축분뇨 및 악취관리 등에 전문성이 있는 축산관련기관 합동으로 축산법 상의 적정사육두수를 초과한 115 농가(돼지 61호, 젖소 54호)를 대상으로 초과사육 가축을 처분했는지와 소독·방역 준수 등 축산법령 상의 시설기준 및 준수의무사항 등의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했다.

 

금번 점검 결과, 115 농가 중 젖소농가 3호, 양돈농가 2호 등 5농가가 초과 사육 가축을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축산법에 의거하여 적정사육기준 위반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그 외 71농가의 경우, 축산관련 법령 상의 시설·장비 기준, 농가 준수사항 등 위반 사항 231건을 확인하고, 동 위반 농가들에 대해 축산법에 따라 8월말까지 위반사항을 개선토록 시정명령 조치했다.

 

농식품부는 추가 현장점검을 통해 8월 말까지 위반사항을 개선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하고, 농가별 위반사항 관리대장을 마련하여 개선될 때까지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금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236건의 위반사항 분석 결과를 보면 ▲소독조 및 울타리 미설치, 기록부 미비치 등 소독·방역 수칙 준수 미흡 156건(66.1%)으로 가장 많았고 ▲동물용의약품 사용현황 미기록, 농장식별번호 미발급 등 위생 및 이력관리 미흡 48건(20.3%) ▲적정사육두수 초과, 사육시설·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 미흡 등  32건(13.6%)이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축산법상의 적정사육두수를 초과한 과잉사육으로 가축분뇨 발생량이 증가하고, 축산악취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축산악취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과잉사육을 방지할 수 있도록 매월 축산업 축산업 허가면적과 이력제 사육신고두수를 기반으로 적정사육두수 초과 의심 농가를 파악하고, 지자체 현장 확인을 거쳐, 적정사육두수 초과 농가에 대해 축산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이주명 축산정책국장은 “축산악취 개선 등 축산농장의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무엇보다 축산농가가 허가받은 적정사육두수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매월 적정사육두수 초과 의심농가를 파악하고, 지자체 현장 확인을 거쳐서 해당 농가에 대해 사육기준 준수 여부, 축산법령 상의 준수사항 등을 철저히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또한, 축산농가가 스스로 적정 사육두수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축산물 이력제 누리집을 통해 ‘적정사육면적 계산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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