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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농식품부, 오늘부터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 개시

사과·배·단감·떫은감 대상 개선된 농작물재해보험 판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9일부터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농축협 및 품목농협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가입 대상 품목은 총 67개이며, 품목별 보험가입기간은 파종기 등 재배시기에 맞추어 운영된다.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에는 44만 2천 농가가 가입, 45.2%의 역대 최고 가입률을 달성하였으며, 봄철 냉해, 긴 장마, 집중호우 등의 재해에 대하여 20만 6천 농가가 1조 193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4종에 대한 재해보험 상품은 29일부터 오는 3월 5일까지 판매한다.

 

농식품부는 자기부담비율에 따라 보험료의 38~60%를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 또한 보험료 중 일부를 추가지원 한다. 과수4종 농작물재해보험은 적과종료전 피해 발생시 보상수준에 따라 50%형, 70%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중 70% 보상형 상품의 선택기준을 완화했다.

 

또한 10%형 자기부담비율 상품의 선택기준도 일부 완화했다. 다만, 국비지원비율은 과수4종 10%형 자기부담비율 선택시 기존 순보험료의 40%에서 38%로 2%p 하향 조정한다.

 

이 밖에도 미세살수장치 등 냉해저감시설 설치농가에 대한 보험료 할인율을 10%에서 20%로 확대하고, 최근 5년간 손해율이 높은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 할증폭을 최대 30%에서 최대 50%로 상향조정하는 등 가입자별 보험료 부담을 현실화했다.

 

또한 ’21년 과수4종 착과량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과수원의 과거 평균 또는 인접 과수원의 피해율과 차이가 큰 농가에 대해서는 단계별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21년에도 보험료 산정체계 및 보장수준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22년 사과, 배 보험의 기본요율 산정단위를 읍면으로 세분화하기 위해 금년에는 요율 산정단위 개편을 위한 준비에 돌입한다.

 

아울러 ’22년부터 과수4종 품목의 종합위험보장-한정보장 상품을 분리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21년 과수4종 보험가입시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봄철 냉해, 집중호우 등 재해 유형의 다양화, 중대형 태풍 발생 빈도 증가 등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농작물재해보험 개선을 위해 현장의견을 지속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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