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종축개량협회(회장 이재용)와 한국종돈업경영인회(회장 오재곤)은 공동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ASF 방역강화에 따른 종돈 및 정액 이동완화를 건의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방지를 위해 전국을 16개 구역으로 권역화하여 돼지 이동을 제한하는 대책 계획을 발표 함에 따라 종돈장은 종축업 허가를 받아 농장별로 특별방역관리를 하고 있으며 양돈장은 매년 40%의 후보돈을 교체 입식하므로 권역화 확대에 따라 종돈(번식용씨돼지 포함) 및 정액 이동을 제한할 경우 양돈산업은 존폐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돼지 방역수칙에 앞장서고 있는 종돈장과 AI센터에 종돈 및 정액의 이동에 대하여 종돈산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것을 농식품부 방역국에 건의하였으며 다음의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이동제한 대상에서 완화될 수 있도록 시도에 시달하여 ‘지방가축방역심의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하였다.
준수사항은 돼지 반출시 방역관에게 임상검사 실시, 소독 등 방역준수, 종돈이동 전용차량 이용, 수요자와 환적장소를 지정하여 이동할 것과 정부에서 돼지 이동 제한 단계를 확대 할 경우에도 종돈 및 정액의 이동제한은 완화토록 건의하였다.
건의 1. ASF SOP에서 종돈(번식용씨돼지 포함) 및 정액을 방역중점관리
지구 (발생농장 3km 이내) 권역밖에서는 이동이 가능하도록 허용
건의 2. 전국을 16개 구역으로 권역화하여 이동제한을 할 경우에는
종돈(번식용씨돼지 포함) 및 정액을 현행 권역으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허용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