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설명·동의 및 주요 진료비용의 게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이 4일 개정·공포되었다고 밝혔다.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료비를 자율 책정할 수 있고 동물병원별 진료항목의 명칭, 진료행위, 진료비 구성방식 등이 달라 동물병원 이용자가 진료비를 사전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였고, 동물을 진료받기 전 진료내용 또는 진료비를 충실히 설명받지 못해 진료비 과다 청구, 과잉진료 등의 분쟁도 종종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병원 이용자에게 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예상 진료비용을 사전에 고지하고, 동물병원 내 잘 보이는 곳에 주요 진료비용을 게시하여 동물병원 이용자가 진료비를 미리 알 수 있도록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개정된 수의사법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설명 및 서면 동의 - (주요내용) 수의사는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기 전(前) 진단명, 중대진료의 필요성, 후유증 또는 부작용, 소유자 준수사항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함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
② 수술·수혈 등 중대진료의 예상 진료비용 고지 - (주요내용) 동물병원 개설자는 수술·수혈 등 중대진료를 하기 전, 예상되는 진료비용을 동물 소유자등에게 고지하여야 함 * 다만, 수술 등 중대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진료 과정에서 진료비용이 추가되는 경우 중대진료 후에 진료비용을 고지하거나 변경하여 고지 가능 - (시행일) 수술 등 중대진료의 예상 진료비용 고지 : 공포 후 1년, 예상 진료비용 미고지 시 과태료 부과 : 공포 후 2년 |
③ 주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의 게시 - (주요내용) 동물병원 개설자는 주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게시하고,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진료비용을 받을 수 없음 *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진료업의 행위 - (시행일) 수의사가 2명 이상인 동물병원: 1년, 수의사가 1명인 동물병원: 2년 |
④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 작성 및 고시 - (주요내용) 농식품부장관은 동물 진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함 - (시행일) 공포 후 2년 |
⑤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분석 및 결과의 공개 - (주요내용) 농식품부장관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한 진료비용 및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 - (시행일) 공포 후 1년 |
농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이 보장되고, 동물의료 서비스도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동물진료에 관한 표준진료코드 및 진료항목별 표준진료절차 등도 마련하여 동물 질병에 관한 통계정보 확보와 동물병원 간 협진 등 진료정보 교환에도 큰 도움이 되는 등 동물의료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관련 협회·단체 및 전문가 등과의 논의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수의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