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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농식품부, 18일부터 만 60세 이상 농지연금 가입 가능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 완화 등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개정·공포되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 경영이양형 상품을 개선하여 농지은행을 활용한 농업인의 은퇴계획 수립을 안정적으로 지원한다.

 

농지연금의 가입 시기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국회 토론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자녀교육 등을 위해 만 65세 이전에도 목돈이 필요한 농업인이 많다는 현실을 고려해 가입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최근 농지연금 신규가입자의 연령이 점차 낮아져 만 65세에서 만 69세 사이의 가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와 유사상품의 낮은 가입연령 기준(주택연금 만 55세) 등을 고려하여 가입연령 기준을 완화하게 됐다. 이로 인해 보다 많은 농업인에게 연금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경영이양형 상품은 지급기간이 만료되면 담보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하는 조건으로 가입하는 상품이지만, 가입자가 지급기간 중에 사망하게 되면 연금이 해지되어 상속인에게는 상환의무가 발생하고, 농지은행은 해당 농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당초 정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급기간 중 가입자 사망 시에도 담보농지를 매도하도록 개선하여 농지은행이 더 많은 우량농지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농지연금 정책의 효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농지연금 제도개선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 및 농지의 효율적 이용 등을 위해 도입한 농지연금 사업이 10주년을 맞이함에 따라 제도운영 성과를 평가·반성하고 향후 운영수준을 높이기 위한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의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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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원,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 공급 시작…25일부터 온라인 접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이 콩, 팥,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을 공급한다. 종자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3월 25일부터 ‘종자광장’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농진원은 접속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을 고려해 종자 신청 일정을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3월 25일부터 콩,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7개 품종의 신청을 받는다. 콩 품종은 ‘다드림’, ‘대왕2호’, ‘선풍’과 나물콩 ‘신바람’이다. 녹두 ‘산포’, 종실용 들깨 ‘들샘’, 잎들깨 ‘새봄’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어 3월 27일부터는 유색 콩 ‘청자5호’, ‘새바람’과 팥 ‘홍미인’, ‘홍다’를 신청할 수 있다. 콩 품종인 ‘선풍’의 경우, 25일부터 경기·강원·서울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27일부터는 전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하는 콩 품종은 두부와 장류 가공에 적합하고 수확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녹두 ‘산포’는 줄기가 튼튼해 쉽게 쓰러지지 않아 재배하기가 비교적 안정적이다. 들깨 ‘들샘’은 기름 함량이 높은 품종이다. 팥 ‘홍미인’과 ‘홍다’는 수확량이 많아 가공용으로 활용하기 좋다. 안호근 원장은 “농업인이 다양한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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