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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영세 양돈·양계농가 외국인근로자 2명 고용 허용

농식품부, 농업 분야 외국인력 공급 활성화 방안 마련

도입 규모 전년보다 25% 확대 8,000명 배정

올해 1월 398명 입국, 2월에도 400명 이상 입국 예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지난해 고용노동부·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대하고,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농업 분야 근로를 상시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농업 분야 외국인력 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는 ▲도입 규모를 전년보다 25% 확대한 8,000명으로 배정하고, ▲영세 양계·양돈 농가에도 외국인근로자 배정을 허용하는 한편, ▲파프리카 작물의 경우 온실의 대형화 추세를 고려하여 배정 인원을 최대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방역상황으로 인한 외국인력 입·출국에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우선 ’22.1.1.~’22.4.12. 기간 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농업 분야 4,500여 명)의 취업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한다. 이후 기간(’22.4.13.~’22.12.31.) 만료자에 대해서도 코로나19 방역상황과 외국인력 도입상황을 보며 3월 중 연장 여부를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농업 분야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근무 인원이 올해 1월부터는 소폭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다. 도입 인원도 올해 1월 398명이 입국, 2월에도 400명 이상이 입국할 예정으로 외국인근로자 도입 정상화 추진(’21.11월~) 이후 2월 입국 예정자까지 인원만 해도 ’20년 전체 입국 인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특화 송출국**의 방역상황, 항공편 운항 등 도입 여건도 점차 호전되는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외국인 계절근로자(C-4, E-8)의 경우, 올해 53개 지자체가 약 1만 명 규모의 도입을 신청하여 현재 출입국기관의 사전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법무부가 주재하는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지자체별 최종 도입 인원을 결정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이덕민 경영인력과장은 “외국인근로자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격리시설을 추가로 확보·운영하는 등 철저한 방역 조치도 함께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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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원,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 공급 시작…25일부터 온라인 접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이 콩, 팥,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을 공급한다. 종자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3월 25일부터 ‘종자광장’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농진원은 접속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을 고려해 종자 신청 일정을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3월 25일부터 콩,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7개 품종의 신청을 받는다. 콩 품종은 ‘다드림’, ‘대왕2호’, ‘선풍’과 나물콩 ‘신바람’이다. 녹두 ‘산포’, 종실용 들깨 ‘들샘’, 잎들깨 ‘새봄’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어 3월 27일부터는 유색 콩 ‘청자5호’, ‘새바람’과 팥 ‘홍미인’, ‘홍다’를 신청할 수 있다. 콩 품종인 ‘선풍’의 경우, 25일부터 경기·강원·서울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27일부터는 전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하는 콩 품종은 두부와 장류 가공에 적합하고 수확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녹두 ‘산포’는 줄기가 튼튼해 쉽게 쓰러지지 않아 재배하기가 비교적 안정적이다. 들깨 ‘들샘’은 기름 함량이 높은 품종이다. 팥 ‘홍미인’과 ‘홍다’는 수확량이 많아 가공용으로 활용하기 좋다. 안호근 원장은 “농업인이 다양한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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