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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계협회 “16개사 10년간 영업이익률 0.3% 불과…도산위기 직면”

‘공정위 신선육 판매사업자에 대한 부당공동행위 처분관련 입장’ 발표
신선육 특성·관련 법령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처분

한국육계협회(회장 김상근)는 공정위의 16개 육계 신선육 판매사업자에 대한 부당공동행위 제재는 신선육의 특성과 관련 법령 및 농식품부 등 유관 부처의 행정지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공정위의 입장만을 앞세운 처분이며, 이로 인해 사업자들이 막대한 과징금을 감내할 수 없어 도산위기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육계협회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회원사인 13개 사업자의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영업이익률이 평균 0.3%에 불과하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4개 상장사는 약 0.0002%에 불과하여 부당이득이 없었다는 반증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호소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업자가 10년 동안 발생한 영업이익을 고스란히 내놓더라도 공정위가 처분한 과징금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닭고기 계열화사업자 대부분이 제재 대상이 된 이번 처분으로 인해 계열화 사업자와 계약한 사육 농가가 먼저 피해를 입게 되고, 닭고기 소비자 가격은 상승할 것이며, 소수 대형 업체들의 시장지배력이 커지는 한편 수입 닭고기가 국내 시장을 잠식하여 닭고기 산업이 붕괴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 공정위의 제재 결정에는 축산물을 포함한 농산물이 자연재해와 가축 질병 등으로 수급불균형이 빈번하고, 보존성이 낮은 생물이라 정부의 시장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산업적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같은 농수산물의 특성으로 인해 헌법은 농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축산법도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정책을 수립 시행토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축산법 등을 통해 농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축산물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은 농식품부가 정책적으로 육성해온 축산계열화사업자를 통해 손쉽게 추진할 수 있으며 이는 전통적으로 추진한 농업정책의 하나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공정위의 제재와 관련, 신선육의 특성과 관련 법령 및 농식품부 등 유관 부처의 행정지도를 충분히 고려하여 제재 조치를 재고할 것을 공식 촉구했으며, 축산업계에는 관련 법규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과도기에 담당 부처의 승인과 지시에 따라 이행한 수급조절에 대해 정부내 다른 기관이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어 애꿎은 사업자들만 잡도리하고 있다는 불만이 매우 높다.

 

특히, 수급조절 내용에 대해 농업 관련 전문지 등에 수시로 보도되는 등 공개적으로 시행했음에도 마치 밀실에서 은밀하게 담합을 추진한 부도덕한 사업자들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도록 한 점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이번 결정에서는 이러한 수급 조절과 가격안정 정책시행의 결과, 계열화사업자들은 수익을 얻지 못한 반면 ①닭고기 수급균형을 가져와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과 물가 안정에 기여했고, ②과거 투기 성향의 산업을 농가당 2억 원 이상의 안정적인 고소득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등의 효율성 증대 효과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은 크게 아쉽다. 

 

실제 지난 10여 년간의 닭고기 소비자 가격은 그 어떤 농축산물, 나아가 일반 소비재와 비교해도 인상되지 않았고, 농가 소득은 2011년 대비 2021년에 약 50% 이상 향상된 바 있다. 

 

한편, 육계협회는 공정위가 “치킨에 사용되는 육계 신선육의 가격을 상승·유지시키기 위하여 판매가격을 인상하는 등을 합의·실행했다.”고 밝힌데 대해, 마치 일반 소비자 접점에 있는 치킨 값 상승이 마치 이번 행위로 인한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치킨 가격에서 닭고기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 정도이고, 배달앱 수수료나 배달 운임에도 미치지 못한다.


협회는 추가 진행이 예정된 협회에 대한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재차 소명할 계획이며, 차제에 축산물의 특성에 맞는 수급조절 제도를 법제화하는 데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한국육계협회는 민간 계열화사업자 및 사육농가를 회원으로 하는 닭고기 생산자 단체로 농림축산식품부에 의해 인가되고 감사·감독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어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시나 요청을 거부하거나 불이행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수급조절협의회 사무국으로서 회원사와 함께 정부의 수급 조절 등의 정책을 성실해 수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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