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육계협회(회장 김상근)는 공정위가 육계협회의 닭고기 가격·출고량 결정행위를 제재한 사안에 대해 수급조절이 필수인 농산물의 특성과 관련 담당부처의 행정지도를 고려하지 않고 그들만의 잣대로 내려진 처분이어서 최종 결과가 송달되면 즉각 이의신청과 함께 항소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지난 2017년 7월부터 무려 5년간의 줄다리기 조사로 착수 단계에서부터 이미 협회는 최소한의 행정행위 외에 모든 업무가 마비된 상태이고, 누적된 피로감에 쌓여 아사 직전의 상황이다.
담당부처의 승인과 지시에 따라 시행한 수급조절에 대해 원종계, 삼계, 육계, 여기에 협회까지 저인망식으로 쌍끌이 털어 협회와 사업자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처분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처분으로 전체 산업 규모 연간 2조 원 수준에 불과한 닭고기 업계에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한데 연이어, 연간 6억 원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사단법인에 12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제재를 덧붙여 결국 닭고기 산업은 구심점을 잃고 회복 불능의 수렁에 빠질 우려가 높게 되었다.
이번 제재에 따라 닭고기 생산업체의 도산, 전후방 연관산업 및 농가의 연쇄 부실, 일부 대형 업체에 의한 독과점 형성, 가격 급등락으로 시장 혼란, 수입산 닭고기에 의한 국내 시장 잠식 등 닭고기 산업의 붕괴 위기 우려와 닭고기 생산 종사자들의 깊은 좌절감, 높은 피해의식, 대내외 신인도 추락 외에는 새로운 기대효과가 없는 것이 정확한 사실이다.
생계 시세는 지난 10년간 다른 농축산물 나아가 일반 소비재와 비교해도 인상되지 않았으며, 마리당 평균 가격이 2천 원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왔기 때문에 심각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지 않았고, 오히려 계열화사업자의 위험부담 감수와 희생을 통해 농가와 소비자 보호를 달성하였다.
치킨 가격에서 닭고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20% 내외여서 배달앱 수수료나 배달운임에도 미치지 못한데 마치 이번 사건의 주된 영향으로 치킨값이 비싸게 된 원인으로 비춰진 것은 소규모 협회의 역량 한계가 있음에 말문이 막힐 뿐이다.
이번 제재에 대해 육계협회 관계자는 “정부정책에 순응한 결과가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회생 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다”면서 “협회가 정부의 공문에 의한 지시에 대해 법적 근거를 따져 사업을 이행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말하고 “향후 대응에 대해서는 회원사와 상의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