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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2022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대상자 2,000명 선발

농식품부, 선발인원 확대로 청년층 농업 유입 활성화 기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022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를 서면·면접 평가를 거쳐 2,000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동 사업은 청년층의 농업분야 창업 활성화와 조기 경영 안정을 위해 201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21년까지 예비창업자 3,897명을 포함하여 총 6,600명의 청년 농업인을 선발해 지원했다. 올해는 사업대상자의 농업소득 증대, 영농기반 확대 등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전년(1,800명)보다 200명 늘어난 2,000명을 선발했다.

 

올해 사업에는 총 3,451명이 지원해 1.7: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농식품부는 신청자들의 영농의지와 목표, 영농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생활안정 지원이 꼭 필요한 청년농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재산 수준도 엄격히 검증했다고 밝혔다.

 

선발된 2,000명의 영농경력을 살펴보면, 창업예정자가 1,409명(70.5%), 독립경영 1년 차 471명(23.5%), 2년 차 91명(4.5%), 3년 차 29명(1.5%)으로 나타났다. 특히 창업예정자의 경우 사업이 처음 도입된‘18년 42.5%,‘20년 65.7%, ’21년 67.6%에 이어‘22년 70.5%(전년 대비 2.9%p↑)로 지속 상승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비농업계 졸업생은 1,470명(73.5%)으로 농고·농대 등 농업계 학교 졸업생 530명(26.5%)의 약 3.0배 수준이며, 귀농인이 1,366명(68.3%)으로 재촌 청년 634명(31.7%)의 약 2.2배로 나타나는 등 이 사업을 통해서 청년들의 신규 유입이 의미있는 수준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선발된 청년 후계농에게 월 최대 10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최장 3년간 지원하고, 창업자금·농지임대·영농기술 교육 및 경영 컨설팅 등도 연계 지원하여 영농 초기 소득 단절 기간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우선 선발된 2,000명 중 독립경영 1∼3년 차 591명에게는 4월부터 영농 정착지원금이 지급되며, 창업예정자 1,409명은 농지 등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체(경영주) 등록을 한 이후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청년후계농 중 희망자에게는 창업자금을 융자 지원(3억 원 한도, 금리 2%)하고, 농지은행을 통해 비축농지도 우선 임대하며, 영농기술교육 및 영농경영·투자 컨설팅도 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

 

본격적인 지원에 앞서 농식품부는 선발된 청년 후계농을 대상으로 4월11일부터 농업교육포털를 통해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청년 후계농에게 부여되는 의무 영농(최장 6년), 지원금 성실 사용 등의 의무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관계기관(한국농어촌공사, 농협은행,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등)은 경영진단 및 컨설팅, 비축농지 임대, 창업자금 지원, 정착지원금 이용 카드 사용 등 관련 지원사업을 활용하는 방법을 안내한다.

 

정현출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올해로 5년 차를 맞는 영농정착지원사업을 통해 농업·농촌으로 유입된 청년들이 고령화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는 농업 분야에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고, 농촌 활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창업예정자의 지원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하고 시행 중인 각종 지원 사업이 청년농의 수요를 민감하게 반영하면서 지원 효과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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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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