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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농식품부, 소(牛) 사육기간 단축 위해 팔 걷었다 

온실가스 감축·경제성 제고 위한 소 단기사육 모델 개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소(牛) 사육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축산농가에게는 환경친화적이고 경제성이 높은 사육방식을 개발·지원하고자 농협경제지주와 손잡고 ‘소 사육방식 개선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그간 소 사육방식은 생산측면에서 품질 제고 등을 위해 사육기간 장기화 및 곡물 사료 의존도 심화 등의 고투입·장기사육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어 농가들은 생산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환경측면에서는 장기 사육방식 등으로 인해 분뇨 및 온실가스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부하 가중이 심화되고 있는 등 장기적으로 사회적 후생과 축산업 경쟁력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소 사육기간 단축 및 사양관리 프로그램 개선 등을 통해 소 출하 월령을 30개월에서 24개월 수준으로 단축할 경우 마리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75% 수준으로 낮출 수 있으며, 사료비는 마리당 약 100만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소 사육비용 절감 등에 따른 가격경쟁력 제고로 소비자들에게는 품질이 좋은 국산 소고기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 국산 소고기의 국내 소고기 시장 점유율(`21년 36.8%) 제고에도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동 시범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총 100억원 내외를 투입하여 농협 안성목장에서 송아지 600마리를 대상으로 유전형질·사육기간·영양수준 별 사양시험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실증시험 등을 실시한다.

 

실증시험은 소 개체별 유전형질에 따라 적정 사육모델을 제시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사육기간 연장을 최소화하고 생산성을 극대화하여 출하월령을 기존 30개월 내외에서 최대 24~26개월령 내외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실증시험을 통해 시험축을 대상으로 사양시험 프로그램별 성장률, 도체등급 출현율, 생산비용(사료비 등) 및 도체 판매가격 등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고, 사육조건·성장단계별 온실가스 저감 효과도 과학적으로 조사·분석하여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최적의 소 단기사육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시범사업의 실효성 제고 및 현장확산 지원 등을 위해 실증시험 결과를 토대로 송아지 유전능력 평가시스템 고도화, 단기 출하육에 대한 품질수준 조사, 소비자 대상 마케팅 전략 및 상품성·시장성 확대방안 등 병행과제도 함께 추진하게 된다. 

 

농식품부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최근 국내외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축산농가들은 국제곡물가 불안정에 따른 배합사료 가격 상승세로 경영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밝히며, “동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환경도 보전하고 우수한 국산 소고기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단기 사육모델을 조속히 개발하여 현장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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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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