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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농식품부, 장마·태풍 등 여름재해 사전예방 총력

수리·원예·축산·방역·산림 분야별 재해 취약지역 사전점검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5월 2일부터 장마 전인 6월 하순까지 태풍, 집중호우, 폭염 등 여름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분야별 취약시설 사전점검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지난 ’20년에는 최장기간 장마(중부 54일)와 연이은 태풍(바비, 마이삭, 하이선)으로 인명피해(46명)와 농업피해가 발생(복구소요액 4,753억원)하였고, ’21년에는 태풍(오마이스, 찬투), 폭염과 집중호우로 농업피해(복구소요액 679억원)가 발생하는 등 최근 여름철 장마, 태풍,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장마가 시작하기 전인 6월 하순까지 수리시설, 원예시설, 축산시설, 방역(가축 매몰지 등), 산사태, 산지태양광 등 각 분야 취약시설에 대하여 사전점검을 실시한다.

 

장마철부터는 여름철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24시간 상황관리, 기관 간 공조 체계 유지,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 및 기술지원 등 본격적인 재해 대응 태세를 갖출 예정이다.

 

 

■ 사전점검 및 보완(5.2.~6.17.)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지자체, 농어촌공사, 농협 등 관계기관은 5월 2일부터 6월 17일까지 사전예방 중점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각 소관 분야별로 사전점검을 철저히 진행하여 보완한다.

 

● 수리시설= 디(D) 등급 저수지 553개소, 전체 배수장 1,303개소,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2,506km를 대상으로 시설상태(균열·누수·변형), 수방자재·양수기 확보, 감시인력배치, 단전 대응계획(비상발전기, 이중선로 확보 여부) 등 점검

 

● 원예시설= 최근 3년간 여름철 피해를 본 시설 4,662개소(과수원 982, 시설하우스 3,680)을 대상으로 배수로 정비, 지주시설 결박, 방풍망 정비 등 피해예방 요령 이행여부 집중 점검 및 일정규모(1.5ha) 이상 9,670농가도 추가점검을 병행

 

● 축산시설= 재해 취약시설 1,868개소를 대상으로 매주 실시하는 축산환경 소독의 날과 병행하여 축사 주변 배수로 정비, 장비 결박 여부, 송풍팬, 냉방설비 여부, 정기소독 여부 등을 점검·보완

 

● 매몰지= 과수화상병 매몰지 1,502개소, 가축매몰지 83개소 등에 대하여 매몰지 유실·침하 여부, 매몰지 주변 물 고임, 시설물 고정, 배수로 정비상태 등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보완

 

● 산사태= 산사태취약지역(26,923개소) 중 점검을 완료한 22,880개 외의 잔여 취약지역 4,043개소를 대상으로 낙석·붕괴·침식 여부, 사방시설물 파손 여부, 주민대피체계 등을 점검한다. 특히, 경북·강원 산불피해지에 대하여 시기별 응급 복구를 6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

 

● 태양광= 현재 공사 중인 산지태양광 2,656개소에 대하여 배수로 정비 여부, 침사지 여부, 붕괴 우려지 등 위험요인을 사전 점검하여 보완조치
 
■ 여름철 재해대응 강화(6월~10월)

6월부터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재해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관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공조 유지, 피해발생 시 신속 복구 대응 등 여름철 재해 대응 태세를 갖춘다. 

 

● 상황관리=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을 통해 기상·예방요령 전파, 피해상황 관리·보고, 상황회의 개최·전파 등을 추진

 

● 공조유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기상청, 농촌진흥청, 국방부, 농협중앙회, 농어촌공사, 지자체(농업기술원) 등과 공조체계를 유지

 

● 피해대응= ① 관계부처·유관기관 협력, 응급복구 및 피해복구를 신속 추진, ② 국방부, 농협 등과 협조하여 복구인력을 지원하고, 농촌진흥청, 지자체의 기술 지원을 통해 피해 최소화 기술 지도, ③ 피해 농가에 대한 재난지원금과 경영자금을 신속 지원

 

● 농가홍보= 여름재해대책 보도자료 배포, 기상특보 발령시 자막뉴스 텔레비전 송출, 안내문자 발송 등 피해우려 농가대상 예방요령을 홍보

 

김현수 장관은 “본격적인 장마가 오기 전까지 재해 취약지역과 시설 등을 철저히 점검·보완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이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지시하는 한편, “농업인들께 인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시설 및 농작물 피해예방 요령과 여름철 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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