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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금융

EU 산(産) 동물·축산물 수입위생조건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유럽연합(EU) 국가에서 생산된 가금·가금제품 및 돼지·돈육제품에 대한 기존 수입위생조건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8.1.∼8.21.)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내용은 유럽연합(EU) 수출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이하 HPAI) 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이 발생할 경우, 발생지역에서 생산된 동·축산물은 수입을 즉시 중단하고, 청정지역(비발생지역)에서 생산된 동·축산물은 유럽연합(EU) 방역규정 및 우리나라와 당해 수출국간 합의한 수입위생조건에 적합하면 수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농식품부는 그간 유럽연합(EU) 역내 수출국가에 대한 수입위험평가를 실시해 왔으며 국제기준과 국내외 사례를 고려할 때 청정지역 생산 동·축산물을 통한 가축질병 유입위험이 극히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고 밝히며,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규약 등을 토대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에 개정하는 수입위생조건(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출국에서 HPAI 또는 ASF가 발생하는 경우 HPAI 또는 ASF 발생지역으로부터 가금·가금제품 및 돼지·돈육제품은 수입 중단
▲수출국에서 HPAI 또는 ASF 발생 시 수출국이 방역조치 사항을 이행할 경우 수출국 내 청정지역에서 유래한 가금·가금제품 및 돼지·돈육제품은 수출 가능 
▲수출국에서 유래한 가금·가금제품 및 돼지·돈육제품을 통해 HPAI 또는 ASF가 전파될 위험이 큰 경우 수출국과 협의하여 수출국 내 수출제한 지역을 확대
▲수출국 내 HPAI 또는 ASF 방역 조치가 적절하지 않은 등 질병 차단을 보증할 수 없을 경우 수출국과 협의하여 가금·가금제품 및 돼지·돈육제품에 대한 수출 중단
 
 아울러 동·축산물이 국내로 반입되면 식품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현물 검사, 바이러스 유무에 대한 검사 등 검역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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