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AI 관련 이동제한 지역의 닭·오리 등 사육농가가 판매에 애로를 겪고 있음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동 지역내의 닭·오리 등에 대한 수매 또는 차액보전 대책을 통보했다. 이번 대책은 이동제한 지역 농가로서 계열업체와 계약하지 않은 일반농가가 생산한 가금과 그 산물을 대상으로 한다. 닭·오리는 원칙적으로 농협중앙회에서 수매당일 전주의 산지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수매하되, 농협중앙회 이외의 자가 이동제한 지역의 닭 등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수매기준가격과 실제 수매가격간 차액을 농가에 지원한다. 한편, 이동제한 지역의 농가가 계란 등을 유통업자 등에게 판매할 때, 거래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판매일 전주 산지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가에 지급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금번 조치로 이동제한 농가의 경영난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현재, 시중에 유통중인 닭, 오리, 계란 등은 안전하므로 국민들께서는 안심하고 소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