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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농지연금 승계연령 낮추고, 농지 이용 효율성 제고한다

농어촌공사, 배우자 승계형 가입연령 인하·담보농지 매입제도 등 시행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1일부터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고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개선된 농지연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농지연금 승계형 상품에 가입이 가능한 배우자의 연령을 60세에서 55세로 인하한다. 지난해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65세에서 60세로 인하됨에 따라 가입자 사망 시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 기준도 하향 조정하여, 농업인 부부 모두가 종신까지 더욱 두텁게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농지연금의 채무를 담보농지로 변제할 수 있는 담보농지 매입제도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농지연금 지급기간 종료(해지) 시, 가입자의 채무상환방법이 현금상환 또는 임의경매를 통한 저당권 실행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개선하여 수급자 또는 상속인이 공사에 담보농지를 매도하여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임의 경매 시, 낮은 낙찰가액*으로 인해 발생한 수급자와 공사 기금의 손실을 예방하고, 공사가 매입한 농지를 청년농 등에게 임대함으로써 농지이용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사는 농지연금이 보다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상품 다각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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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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