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돈협회는 16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남 보성의 한돈농가를 위한 추모제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한돈협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은 상처를 남긴 이 아픔을 바탕으로, 악성민원으로 다른 축산농가가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간곡히 호소한다. 한돈농가도 이 땅의 자랑스러운 국민 중 하나이다. 우리의 피와 땀, 그리고 무한한 사랑으로 키워낸 축산업에 대한 인권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로써 보장되어야 한다”며 환경부는 보성의 모범적인 한돈농가의 악성민원으로 인한 죽음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한돈협회 손세희 회장은 추모사를 통해 “동지의 죽음에 깊은 슬픔 속에 함께 했다. 한돈산업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농가가 악성민원과 행정규제에 좌절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손세희 회장은 “이런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축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을 유지하고 그들의 노력이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구경본 부회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돈농가들은 깊은 애도와 아픔 속에서 한 동지의 이별을 추모하며, 이번 사건은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야 해결될 수 있다며, 이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 악성민원으로 억울한 축산농가 피해를 막기 위한 법률 및 제도 마련, △피해농가 보상 및 지원 정책 강화, △ 축산업과 지역사회 간의 소통 강화대책 마련, △ 냄새저감 기술 개발과 혁신을 적극 지원 등을 촉구했다.
협회는 지난달 21일 전남 보성군 웅치면에서 20년 넘게 양돈장을 운영해온 60대 농장주 A 씨가 반복되는 악취민원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공식 추모위원회를 구성하고 16일부터 18일까지 추모 분향소를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