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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탁사업 대상농지 요건 개정

농지은행 위탁임대는 3년 이상 소유해야 위탁 가능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16일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공포와 함께 ‘농지임대수탁사업’ 대상 농지에 대한 소유 요건을 개정 시행한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농지소유자로부터 자경하기 어려운 농지를 임대 위탁받아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 등에게 임차하는 사업으로, 그동안은 위탁 요건에 소유 기간 기준이 없어 취득 직후 공사 농지은행에 위탁할 수 있었으나 개정된 ‘농지법’ 제6조 1항에 따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유 농지에 한하여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한 필지를 여러 명이 공유한 경우, 공유자 모두가 소유 기간 3년 이상을 충족하여야 농지임대수탁사업 참여가 가능하며, 상속농지의 경우 소유 기간과 상관없이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권익현 농지은행처장은 “농지은행은 농지임대수탁사업의 대상농지 요건 개정에 따라 자경 및 농업경영 이용 의무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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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원,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 공급 시작…25일부터 온라인 접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이 콩, 팥,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을 공급한다. 종자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3월 25일부터 ‘종자광장’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농진원은 접속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을 고려해 종자 신청 일정을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3월 25일부터 콩,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7개 품종의 신청을 받는다. 콩 품종은 ‘다드림’, ‘대왕2호’, ‘선풍’과 나물콩 ‘신바람’이다. 녹두 ‘산포’, 종실용 들깨 ‘들샘’, 잎들깨 ‘새봄’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어 3월 27일부터는 유색 콩 ‘청자5호’, ‘새바람’과 팥 ‘홍미인’, ‘홍다’를 신청할 수 있다. 콩 품종인 ‘선풍’의 경우, 25일부터 경기·강원·서울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27일부터는 전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하는 콩 품종은 두부와 장류 가공에 적합하고 수확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녹두 ‘산포’는 줄기가 튼튼해 쉽게 쓰러지지 않아 재배하기가 비교적 안정적이다. 들깨 ‘들샘’은 기름 함량이 높은 품종이다. 팥 ‘홍미인’과 ‘홍다’는 수확량이 많아 가공용으로 활용하기 좋다. 안호근 원장은 “농업인이 다양한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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