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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국민 접점 규제개혁으로 국민 편익 도모

규제입증책임제로 22건 규제개선 추진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5일 시장경제 활력 증진과 국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도입된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하여 22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국민 생활과 사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사의 내부규정, 제도 등을 공사가 직접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고 타당성을 입증하는 제도이다.

 

특히, 올해는 자연재해 피해 정도에 따라 매매자금 상환기간을 연기하고 이자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농지은행사업 채무부담을 완화하였으며, 소유(임차) 농지정보의 온라인 원스톱 조회발급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켰다. 

 

이 밖에도 거래기업과의 계약체결 이후 재료비 등 공급원가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계약업체의 경영 부담을 완화시키고 기업과의 상생협력을 강화했다.

 

김종성 기획관리실장은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공사는 국민과 고객의 시각에서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외부 고객 대표가 참여하는 ‘규제혁신추진단’을 운영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입증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속적으로 규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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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까지 ‘최강 한파’, 농작물 언 피해·저온피해 철저 대비해야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20일부터 주말까지 영하 10도 안팎의 최강 한파가 예보됨에 따라 농작물 동해(언 피해), 농업시설물 저온 피해에 철저히 대비하고, 농업인의 한랭질환 주의를 당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0일 이후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일부 내륙과 산간 지역은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연말·연초 한파 이후,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져 일부 작물은 생육 재개와 수분 함량이 증가한 상태라 한파가 지속될 경우, 언 피해 발생 위험이 크다. 또한, 토양이 녹았다가 다시 얼면서 서릿발 발생과 뿌리 들림 현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각별한 관리가 요구된다. 아울러 농업시설물 수도 배관의 결빙·파손 위험에 대비해 계량기·배관 보온 조치를 강화하고, 이상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시설작물= 열풍기 등 난방기 작동 중 과열, 정전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즉각 활용할 수 있는 고체연료를 확보한다. 보온커튼, 이중피복, 난방시설 등을 활용해 작물별 적정 최저온도를 유지하고, 낮 시간대 시설 내부 온도가 오르면 환기해 온도 편차를 줄인다. △노지 월동작물= 마늘·양파, 맥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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