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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 5천억원 추가지원

금리 1%로 인하, 농협에서 오는 11일까지 대출 신청 접수

농협은 정부의‘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 추가지원(5,000억원) 지침’에 오는 11일까지 대출신청을 받는다.

추가지원 대책에 따라 ▲금리는 현재 3%에서 1%로 낮추고 ▲대출상환 기간도 1년 일시상환에서 소는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돼지·닭·기타가축은 2년 분할상환으로 확대했다. 금리인하에 따른 이자부담은 정부가 1%, 농협중앙회가 자체자금을 동원하여 1%를 분담하며 농가는 1%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사슴, 말, 산양, 메추리, 토끼, 타조 등 배합사료를 구매하여 급여하는 기타가축 사육농가가 지원 대상에 추가됐고, 신속한 대출실행을 위해 농협이 직접 사업신청을 받아 대출하도록 했다.

대출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시․군․구청으로부터 축산업등록증 사본에 가축사육두수, 기존 사료구매자금 지원결정․통보 대상자 여부 등을 확인받아 사업신청서와 함께 농협중앙회(시군지부 및 지점), 농협 또는 축협에 기한 내(7월 1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기타가축의 경우 객관적인 신뢰가 가능한 사료구매실적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번 추가지원은 농협이 사업을 주관하게 되며 총 1조 5천억원의 지원자금 조달은 물론 농가지원 금리인하(3%→1%)에 따른 이자차액 315억원(1% 해당분)을 지원하는 등 동 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농협중앙회는 사료가격 폭등,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해 자체적으로 사료가격안정을 위한 무이자자금 2,000억원을 긴급 조성하여 조합에 지원함으로써 가격인하를 유도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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