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8-3부(최승원, 김태호, 김봉원 부장판사)는 5월 23일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46억 2천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1심에 이어 두 번째 원고 패소 판결로, 정부와 서울시가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 재확산 책임 소송에서 패소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당시 정부와 서울시가 광화문 집회 및 사랑제일교회를 겨냥해 표적 수사와 방역을 빙자한 탄압을 자행했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부터 광화문 일대에서 정부를 비판해온 대규모 시민 집회와 종교 단체를 과학적 근거 없이 부당하게 탄압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서울시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상황에서도 코로나 감염 가능성이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등에 업고 평화적인 목적의 집회를 연 시민들과 기독교계에 법정 최고형을 검토하며 근거 없는 책임을 떠넘기려 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전광훈 목사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민주 사회에서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종교와 집회의 자유를 탄압한 사건에 대해 공정한 판결로 진실을 밝혀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종교와 집회의 자유를 지키려는 움직임과 함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조치에 대한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