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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신고포상금제 강화…불법경마 ‘집중신고기간’ 운영

6월 21일부터 8월 25일까지 약 10주간 실시
‘불법경마 집중신고기간’ 제보건 20% 가산지급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온라인 마권발매 정식 운영에 대비해 불법경마 신고 활성화에 나선다. 한국마사회는 인센티브 상향 등 신고포상금 제도를 강화하고 추가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집중 신고기간’을 8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24년 6월 1일 신고 건부터 적용되는 불법경마 신고포상금제도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 불법경마 현장 신고포상금 최소지급액 기존 100만원 → 200만원으로 상향 ▲ 제보자 ‘단속기여도’ 인센티브, 단속액수 상관없이 전체로 확대 ▲ 불법경마 ‘집중신고기간’ 제보 건 단속 성공 시 추가 인센티브 20% 가산지급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개선된 제도를 바탕으로 오는 6월 21일부터 8월 25일까지 약 10주간 불법경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불법경마 운영자를 포함해 이용자 및 방조자, 한국마사회 경주의 배당률 , 경주화면, 음성,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등을 복제 개작, 전송하는 행위 등이다. 구체적인 신고방법, 절차 및 혜택 등의 정보는 한국마사회 홈페이지 불법경마 신고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불법경마 집중신고기간’에 제보하여 단속 된 건에 대해서는 20% 가산지급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한국마사회는 온라인 마권발매 시행에 앞서 다각적인 불법경마 근절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불법도박 공동대응 위한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5월초부터 3개월간 운영 중이다. 또한 지난달 서울경찰청(기동순찰4대) 및 3개 관할경찰서(수서/강남/강동)와 합동캠페인을 시행하며 건전한 경마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송대영 한국마사회 경마본부장은 "한국마사회는 유관기관 협력 강화와 함께 국민들의 신고를 활성화하는 등 불법경마 근절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온라인 마권발매와 더불어 경마가 더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레저스포츠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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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원,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 공급 시작…25일부터 온라인 접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이 콩, 팥,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을 공급한다. 종자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3월 25일부터 ‘종자광장’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농진원은 접속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을 고려해 종자 신청 일정을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3월 25일부터 콩,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7개 품종의 신청을 받는다. 콩 품종은 ‘다드림’, ‘대왕2호’, ‘선풍’과 나물콩 ‘신바람’이다. 녹두 ‘산포’, 종실용 들깨 ‘들샘’, 잎들깨 ‘새봄’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어 3월 27일부터는 유색 콩 ‘청자5호’, ‘새바람’과 팥 ‘홍미인’, ‘홍다’를 신청할 수 있다. 콩 품종인 ‘선풍’의 경우, 25일부터 경기·강원·서울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27일부터는 전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하는 콩 품종은 두부와 장류 가공에 적합하고 수확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녹두 ‘산포’는 줄기가 튼튼해 쉽게 쓰러지지 않아 재배하기가 비교적 안정적이다. 들깨 ‘들샘’은 기름 함량이 높은 품종이다. 팥 ‘홍미인’과 ‘홍다’는 수확량이 많아 가공용으로 활용하기 좋다. 안호근 원장은 “농업인이 다양한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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