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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농지에 스마트팜 최대 16년까지 설치, 농어업인 주택을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 가능

농식품부, 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7월 3일부터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스마트농산업 육성을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 및 농어업분야 근로자 거주시설 개선을 위한 농지법 시행령이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첫째, 농작물의 생장에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온도·양분·빛 등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장비를 갖춘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작물재배사의 확산을 위해 관계 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당초 최대 8년에서 16년까지 확대했다.

또한, 가설건축물 형태 스마트작물재배사 시설 기준도 신설하여 표준화된 시설에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했다.

 

둘째, 농어업 활동을 지원하는 내·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농어촌은 공단 지역 등과 달리 주거시설이 부족하고 읍·면 소재지 등에 비슷한 주거시설이 있어도 농장에서 멀어 불편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 가능한 농어업인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의 거주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부지 면적도 660㎡이하에서 1,000㎡이하로 확대하였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포함하여 앞으로도 농업인의 농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농지의 활용도를 높이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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