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쇠고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소해면상뇌증(BSE, 일명 광우병) 검사강화 대책에 따라 젖소 및 한·육우 사육농가의 농장예찰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농장예찰은 7월부터 실시하며, 금년 말까지 모든 젖소 사육농가와 한·육우 사육농가를 방문하여 불안, 보행 장애, 기립불능, 전신마비 등 BSE 유사증상 의심축이 발견되면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11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각도본부 지도과장과 41개 출장소 팀장 및 경기도지역 전 방역사 등 76명을 대상으로 ‘소해면상뇌증 임상관찰 요령 및 예찰’ 교육을 실시하였고, 이번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방역사들은 도본부 지도과장 책임하에 전달교육을 실시하였다. 한편, 방역본부는 홈페이지에 BSE 임상증상 동영상 자료를 게재하여 전 직원이 임상증상을 숙지하도록 하였으며, 홈페이지 방문고객에게도 정보를 제공하여 쇠고기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