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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방역본부, 쇠고기 안전성 확보에 만전 기해

젖소와 한육우 사육농가 방문통해 BSE 유사증상 신고 조치

 
▲ ‘소해면상뇌증 임상관찰 요령 및 예찰’ 교육 - 방역본부는 지난 7월 11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대강당에서 ‘BSE 예찰 및 정밀검사요령’ 교육을 통해 방역사들의 예찰능력을 향상시켰다.
BSE 등의 유사 증상에 능동적인 예찰 강화로 쇠고기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쇠고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소해면상뇌증(BSE, 일명 광우병) 검사강화 대책에 따라 젖소 및 한·육우 사육농가의 농장예찰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농장예찰은 7월부터 실시하며, 금년 말까지 모든 젖소 사육농가와 한·육우 사육농가를 방문하여 불안, 보행 장애, 기립불능, 전신마비 등 BSE 유사증상 의심축이 발견되면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11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각도본부 지도과장과 41개 출장소 팀장 및 경기도지역 전 방역사 등 76명을 대상으로 ‘소해면상뇌증 임상관찰 요령 및 예찰’ 교육을 실시하였고, 이번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방역사들은 도본부 지도과장 책임하에 전달교육을 실시하였다.

한편, 방역본부는 홈페이지에 BSE 임상증상 동영상 자료를 게재하여 전 직원이 임상증상을 숙지하도록 하였으며, 홈페이지 방문고객에게도 정보를 제공하여 쇠고기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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