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적응 법적기반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적응 법제기반 강화방안을 주제로 열렸다.
임이자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위 위원장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현재의 법적 체계는 기후변화의 급속한 진행 속도를 따라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법적 기반 강화와 정보 플랫폼의 활용은 우리사회의 안전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에서 정휘철 KEI 적응센터장은 적응법 기반강화 필요성, 진형아 국립환경과학원 적응센터 연구관은 우리나라 적응플랫폼 구축계획에 관련해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