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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날에드라마여성병원, 출산 의료사고 후 황당한 변명... 고통 받는 가족

화상을 스티븐존슨증후군이라고 오진...법원 측, 병원 책임 일부 인정

둘째 아기를 출산하는 과정 중에 의료진의 실수로 3도 화상을 입는 등 의료 사고가 발생했지만, 병원 측으로부터 황당한 변명을 들었다는 제보가 제보 통합 플랫폼, 제보팀장에 입수됐다.

 

지난 2018년 6월 20일, A씨는 둘째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이 조치한 온풍기로 인해 다리에 심각한 화상을 입는 의료사고로 A씨는 평생 반바지나 치마를 입기 어려운 피부 손상을 입게 됐다는 것이다. 


제보에 따르면 문제는 사고 후 병원 측의 대응이었다. 병원 측은 A씨를 화상이 아닌 스티븐존슨증후군으로 진단했다. 병원 측은 해당 질병과 화상의 초기 증상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스티븐존슨증후군으로 판단했다고 했으나, 취재 결과 전문가들은 두 질환은 명백히 초기 증상이 다르다고 조언했다.

 

A씨의 남편은 사고 이후 아내가 겪고 있는 고통을 호소했다. 그는 "병원 측에서는 스티븐존슨증후군이라고 주장하지만, 인터넷에서 찾아본 결과 화상과 스티븐존슨증후군은 전혀 다르다. 법원도 이 점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사건에서 병원 측의 과실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했다. 법원은 병원 측이 초기 증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못한 점을 인정했다. 다만 스티븐존슨증후군과 화상의 구분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근거로 병원 측의 진단도 일부 인정했다​​.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는 병원 측이 김씨의 상태를 오진한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병원은 원고에게 일정 금액을 배상하게 됐다. 

 

한편,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A씨와 가족의 고통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그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A씨의 남편은 “마음 아픈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속이 뒤집어진다. 수술 중 피부이식까지 해야했고 둘째를 낳고 생긴 일이라 모유 수유도 하지 못한 채 낳자마자 아기와 생이별을 해야만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힘들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아내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좋은날에드라마여성병원 측 의료진의 무책임한 태도와 이 억울한 사연을 널리 알려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번 사건으로 의료사고의 심각성과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을 재조명하게 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철저한 진단과 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좋은날에드라마여성병원 등 의료계는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 앞으로는 더 신중하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통해 환자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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