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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딥페이크 성범죄와의 전쟁 선포

 

경찰이 텔레그램 법인에 허위영상물 제작 등 성범죄를 방조한 혐의를 적용 여부에 관하여 내사에 착수했다. 국내 수사기관이 텔레그램 법인 자체에 디지털 성범죄 방조 혐의를 적극적으로 검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계는 국회가 경찰의 소극적 태도를 강도 높게 질타하는 중에 프랑스 경찰이 텔레그램 최고경영자 파벨 두로프를 체포하자, 경찰이 이를 의식하여 강력한 수사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텔레그램을 통한 딥페이크 범죄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 텔레그램과 같은 보안 메신저에서 벌어지는 디지털 성범죄는 보안메신저 업체의 비협조로 수사가 어려웠다. ‘서울대 딥페이크’에서도 텔레그램의 비협조로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하였는데, 일반인으로 구성된 ‘추적단불꽃’이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의 텔레그램 방에 위장 잠입하여 피의자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지난 2일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 경과에 관하여 한 주간 120건이 넘는 사건을 접수했으며, 기존 사건까지 포함하면 수백 건에 이른다고 하였다. 그리고 검거인원 대부분이 10대라고 밝혔다. 딥페이크 범죄는 특히 10대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졌는데, 이에 교육당국도 피해 사례를 접수해 수사의뢰를 하는 등으로 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법무법인 율명 성범죄전담센터 김진욱 대표변호사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N번방 특별법으로 도입되었다.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딥페이크 범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비하여 형량이 낮게 규정돼 있다. 그런데 딥페이크 범죄는 피의자들이 보안 메신저를 신뢰하고 발각되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있어서인지 대부분이 상습범에 해당하여 가중처벌을 받는다.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의 공범들도 상습범으로 가중처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약속한 만큼 많은 암수범죄가 수면위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텔레그램이 디지털 성범죄에 악용되어 범죄의 온상이 되어 왔는데, 금번 수사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텔레그램에 대한 강제수사에 성공할 경우 이를 모델로 익명성 보장을 기치로 내세우며 범죄를 사실상 방조하고 있는 많은 플랫폼을 향한 강제수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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