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여성의전화 '2023 상담통계 분석'에 따르면 총 상담건수는 48,065건에 이른다. 전체 초기상담 6,871건 중, 여성폭력 피해 상담사례는 총 5,981건으로 87%를 차지한다.
이때 폭력 피해 유형은 가정폭력, 성폭력(성매매 포함), 데이트폭력, 스토킹, 직장 내 성적 괴롭힘, 사이버 성폭력으로 분류하였다. 하나 이상의 폭력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는 중복으로 집계되었으며, 가정폭력 3,465건(57.9%), 성폭력 2,721건(45.5%), 스토킹 628건(10.5%), 데이트폭력 604건(10.1%), 직장 내 성적 괴롭힘 432건(7.2%), 사이버성폭력 184건(3.1%)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의전화(본부)는 가정폭력 383건(45.8%), 성폭력 327건(39.1%), 스토킹 150건(17.9%), 데이트폭력 137건(16.4%), 직장 내 성적 괴롭힘 78건(9.3%), 사이버성폭력 34건(4.1%)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우선 민법 제840조 제3호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 ‘부당한 대우’란 당사자에게 혼인 관계를 지속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신체적 폭행과 정신적 학대 그리고 모욕을 당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가정 내에서 벌어진 폭력이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지는 폭력의 정도와 빈도를 기준 삼아 판단하게 된다.
이에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그 상대방도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에게도 이혼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참조)
실제로 판례에서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인정한 사례는 정신적 고통을 주는 욕설을 하는 경우, 남편이 처의 전신을 밧줄로 묶어놓고 간통을 자백하라며 구타한 경우, 이유 없는 폭행 내지 욕설을 일삼다가 전치 10일의 폭행을 가한 경우, 배우자를 정신병자로 몰아 직장생활을 할 수 없게 한 경우, 결혼지참금이 적다며 배우자를 구타, 욕설한 경우 등이다.
배우자가 위에 명시된 바와 같이 폭행을 행사했다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증거 확보가 중요한데 병원에서 받은 진료기록이 도움이 된다. 따라서 폭행이 일어난 후 며칠이 지났더라도 진료를 받아 의사에게 폭행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다. 의사는 환자의 진술을 토대로 의료 기록을 남기므로 진단서상 진단명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의료기록이 폭행 사실을 입증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실무상 단 한 차례의 폭행이 있었어도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 형사고소까지 해서 가정보호사건이 될 경우, 검사는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송치하게 된다. 이 경우 가해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의 관한 특례법 제40조에 규정된 소정의 접근금지,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등과 같은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신체의 상해가 남지 않는 폭행이거나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폭행 장면을 목격한 증인의 사실진술서도 도움이 된다. 배우자의 보복이 걱정이 된다면 접근금지 가처분 또는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하는 방법으로 신변을 보호한 후,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특히 폭행으로 인해 제2차 가해나 심리적인 압박이 우려된다면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 소송 과정에서 가해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신체적, 심리적인 고통을 안고 소송을 준비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에게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