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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 발의
- 권익위 핵심 업무에서 행정심판업무 분리, 행정심판업무는 법제처로 이관 제2의 '명품백 종결 처리' 방지를 위한 개정안 발의

 국회 운영,정무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비례대표)은 지난달 30일,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심판 업무를 법제처로 분리하고,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되며, 행정심판 업무는 법제처로 이관된다.

 

 이번 개정안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이후 국민의 신뢰를 잃고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 국민권익위원회를 부패방지와 고충민원 처리에 집중시키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합의제 행정기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계적 업무 처리 방식에 공정성과 합리적 장치를 마련하여 제2의 '명품백 사건' 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고자 한다. 이 법안은 일명 '건희권익위 방지법' 으로 불린다.

 

 행정심판 업무를 분리하는 내용의 법안은 19대 국회에서도 정부안으로 발의된 바 있으며, 행정심판 업무가 권익위의 본래 역할인 부패방지 및 고충민원 처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권익위의 기능을 보다 내실 있게 개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법안이다.

 

 이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에서 행정심판 기능을 분리하고, 국민권익위원회를 기존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조정하며, ▲ 국민권익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무기명 비밀투표가 가능하도록 하고 ▲ 의결서 작성 시 소수의견 요지를 명시하도록 하며, ▲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직접 조사권을 도입하고 ▲ 신고 처리 과정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고자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의 정승윤 부위원장은 정치적 중립성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또한, 과거 정부에게 불리한 사건들을 무기한 연장하며 결론을 내지 않았던 문제점도 해결되어, 앞으로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고, 연장은 한 번만 가능하도록 명시된다.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 의 주요 내용을 보면 ▲ 현행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 법제처장이 위원장을 맡는 등 법제처에서 행정심판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신 의원은 “국민에게 300만원짜리 엿을 선물해도 되냐는 질문을 받는 권익위의 위상을 회복하고, 권익위를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은 부패방지 업무에 집중하는 것뿐” 이라며, “행정심판 업무를 분리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입법적 조치부터 시작하려 한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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