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은 4일,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의 성범죄로부터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성범죄자가 가정에 직접 방문하는 설치·점검·수리 업종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취업제한의 한계
현행법은 성범죄자가 유치원, 학교, 학습 교사 등 아동·청소년과 직접 대면하는 업종에서는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종에서는 여전히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있어 아동·청소년들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임 의원, "범죄 사각지대 해소해야"
임미애 의원은 "최근 가전 구독 서비스 및 설치·점검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어, 부모들은 성범죄 전력자가 집에 들어오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정방문 서비스업을 성범죄자 취업 제한 범위에 포함시켜 아동·청소년을 범죄 사각지대에서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확대되는 취업제한 범위
최근 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성범죄자의 택배업 취업 제한이 이루어진 바 있으며,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임 의원은 그 범위를 더욱 넓히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