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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김선교 의원, <기후스마트 친환경유기농 정책 제언> 정책자료집 발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 ‧ 양평군)이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를 맞아 <기후스마트 친환경유기농 정책 제언>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기후스마트 친환경유기농 정책 제언> 정책자료집은 국제 유기농업의 탄생배경, 한국의 친환경농업, 한국농업 토양환경 조건과 인증시스템 등 친환경농업의 대내외 현황과 입법 개정 사항 등을 비롯해 <양평군 친환경농업특구>, <스위스 환경보존직불> 사례 등을 설명하여 친환경농업의 방향을 전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농업의 미래 성장을 위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농업 ‧ 농촌 분야 탄소중립 대책 절실, ▲ 기농업생태학(유기농업) 중심의 농정 전환 및 추진체계 확대, ▲ 인증제도 개선, ▲ 벼(수도작) 재배를 친환경농업으로 전면 전환, ▲ 유기농과수 및 유전자원 육성정책 추진, ▲ 유기축산(친환경 ‧ 동물복지) 의 기본전략으로 전환, ▲ 미래세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확대 실시, ▲ GMO(유전자 변형 ‧ 편집) 식품 표시제 도입, ▲ 친환경유기농업 통합 지원센터 및 마케팅조직 설립 지원, ▲ 파머스마켓 ‧ 소비자조합 ‧ 로컬 등 직거래 중심의 유통 지원 확대, ▲ 국내 친환경유기농산물 가공산업 지원 확대, ▲ 친환경농업의 정의확립, 교육기반 마련, 소비자 인식 개선 필요, ▲ 환경유기농업의 대국민 교육 ‧ 홍보 강화, ▲ 친환경의무자조금 납부범위 확대 및 활동영역 확대, ▲ 대전환 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준비 철저 등 15가지의 구체적인 정책개선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친환경농업을 주제로 정책자료집을 발간한 김선교 의원은 “우리의 농업 현장이 매우 어렵고 이럴 때일수록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며, “이번 정책자료집을 통해 친환경농업이 한층 더 발전하고 우리 농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데 일조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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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변경 등록 하지 않으면 직불금 10% 감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백운활, 이하 경남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공익직불금 등 다양한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농지정보, 재배품목, 재배면적 등 영농상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변경등록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등록정보 변경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공익직불금이 10% 감액된다. 따라서 농업인의 주의가 요구된다. 경남농관원은 농업인의 편의를 고려해 하계작물 재배 시기에 맞춘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며, 마을 안내방송, 현수막 게시, 안내문 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변경신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번 기간에는 벼,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고추, 콩 등 하계작물을 포함한 등록정보에 변경이 있는 모든 농업인이 신고 대상이다. 변경신고는 농관원 지원·사무소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온라인(농업e지) 등 여러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농관원 지원·사무소나 농업경영체 등록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백운활 경남농관원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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