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의 농지 임차료와 수수료가 농민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최근 5년간 농지 임차료는 10% 상승하고, 쌀 생산비 역시 13% 증가하며 농민들의 이중고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천호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이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당 218원이었던 농지 임차료는 2022년 240원으로 상승했다. 경남 지역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188원에서 228원으로 21.2% 급증했다. 이에 더해, 쌀 생산비는 10a당 77만원에서 87만원으로 증가하면서 농민들의 재정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쌀 생산비 대비 농지 임차료 비율이 2023년 기준으로 26.14%에 달해, 농민들이 임차료를 지불한 후 실질적인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공사는 농지 임차료 산정 기준을 농민과의 협의에만 의존하고 있어,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공사는 임대수탁사업을 통해 임대료의 5%를 수수료로 받으며 최근 5년간 294억 5,500만 원의 수익을 거뒀다. 특히 2019년 44억 9천만 원에서 2023년에는 78억 5,300만 원으로 74.8% 증가해 수익이 크게 늘었다.
현재의 5% 수수료율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0.9%)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며, 2014년 이후 변동이 없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농민 단체들은 수수료 폐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공사도 지난 9월 일부 개선안을 내놓았다. 공사는 위탁 면적 660㎡ 이하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하고, 위탁자가 농민일 경우 수수료를 50% 감면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공사의 대안이 여전히 미흡하며, 실질적인 농민 부담 경감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서천호 의원은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공사는 오히려 수익만 확대하고 있다"며 "현행 임차료와 수수료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과감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