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국정감사 후속 조치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3법’을 24일 발의했습니다. 이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경제적 혜택을 누린 민간기업들이 농어민과의 상생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금 목표액 달성률 25% 불과 – 제도 개선 시급
현재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매년 1천억 원씩 10년간 총 1조 원을 목표로 조성되었지만, 2017년 설치 이후 8년 동안 목표액의 25% 수준인 2,449억 원만 조성되었습니다. 이 중 공공기관 출연금이 1,495억 원(61%)인 반면, 민간기업은 946억 원(38.6%)에 그쳐 민간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 3법’ 주요 내용
윤 의원은 기금 조성을 확대하고 민간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정안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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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 기금 조성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목표액을 2조 원으로 상향 조정.
-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적 혜택을 본 기업은 매출액의 0.005% 이상을 출연하도록 노력 의무 부과.
- 조성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부족분은 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1/100을 일반회계에서 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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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농어촌과의 상생을 위한 법인세 공제율을 기존 10%에서 50%로 상향 조정.
- 세제 혜택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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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정부와 재단이 민간기업에 기금 출연을 독려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적용 예외 사항에 농어업 지원법을 추가.
윤 의원은 “민간기업들이 농어민의 희생을 외면하고 있다”며 “기존의 자율 출연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이 조속히 논의되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원래 취지에 맞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농어촌과 농어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며, FTA 체결로 인한 농어민 피해를 줄이고 민간기업과의 협력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