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0 (수)

  • 구름많음동두천 7.9℃
  • 맑음강릉 12.6℃
  • 흐림서울 8.8℃
  • 구름많음대전 10.3℃
  • 구름조금대구 11.9℃
  • 맑음울산 11.6℃
  • 구름많음광주 12.0℃
  • 맑음부산 13.5℃
  • 구름많음고창 10.7℃
  • 흐림제주 13.3℃
  • 흐림강화 7.6℃
  • 흐림보은 9.8℃
  • 구름많음금산 10.7℃
  • 흐림강진군 13.3℃
  • 구름조금경주시 11.8℃
  • 구름조금거제 11.9℃
기상청 제공

[국감] 윤준병 의원, 국정감사 후속 입법 발의 -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활성화 ‘3법’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국정감사 후속 조치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3법’을 24일 발의했습니다. 이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경제적 혜택을 누린 민간기업들이 농어민과의 상생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금 목표액 달성률 25% 불과 – 제도 개선 시급

현재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매년 1천억 원씩 10년간 총 1조 원을 목표로 조성되었지만, 2017년 설치 이후 8년 동안 목표액의 25% 수준인 2,449억 원만 조성되었습니다. 이 중 공공기관 출연금이 1,495억 원(61%)인 반면, 민간기업은 946억 원(38.6%)에 그쳐 민간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 3법’ 주요 내용

윤 의원은 기금 조성을 확대하고 민간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정안을 제시했습니다:

  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 기금 조성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목표액을 2조 원으로 상향 조정.
    •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적 혜택을 본 기업은 매출액의 0.005% 이상을 출연하도록 노력 의무 부과.
    • 조성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부족분은 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1/100을 일반회계에서 전입.
  2.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농어촌과의 상생을 위한 법인세 공제율을 기존 10%에서 50%로 상향 조정.
    • 세제 혜택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
  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정부와 재단이 민간기업에 기금 출연을 독려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적용 예외 사항에 농어업 지원법을 추가.

 

윤 의원은 “민간기업들이 농어민의 희생을 외면하고 있다”며 “기존의 자율 출연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이 조속히 논의되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원래 취지에 맞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농어촌과 농어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며, FTA 체결로 인한 농어민 피해를 줄이고 민간기업과의 협력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배너
배너

기자정보

프로필 사진
이정세

용문사의 은행나무 나이가 1천년이 지났다. 나무는 알고 있다. 이 지구에서 생명체로 역할을 다하고 싶다!

포토이슈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