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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농식품부, 28일 ‘제27회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상’ 시상식 개최

산업포장, 일신하이폴리 이민범 부장·제일사료 조우재 부장 차지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27명 포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8일 서울 양재 에이티(aT)센터에서 ‘제27회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농식품부는 1998년 ‘대한민국농업과학기술상’을 시작으로 매년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우수기술 개발과 확산을 통해 농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한 연구자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올해로 27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시상식에서는 산업포장 2명, 대통령 표창 3명, 국무총리 표창 3명, 농식품부장관 표창 19명 등 총 27명에 대한 시상과 수상자의 성과물 전시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농식품 과학기술은 식량자급을 목표로 한 벼 품종 개발에서부터 사계절 신선 채소 공급을 가능하게 한 백색혁명(온실기술)을 거쳐 오늘날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농업, 첨단 식품 기술(푸드테크) 산업으로까지 우리 농업의 발전을 견인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이번 수상자들 역시 최근의 농식품 과학기술 발전을 보여주는 첨단 바이오, 농기자재 국산화,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융복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연구성과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었다.

 

올해 산업포장의 영예는 일신하이폴리㈜의 이민범 부장과 제일사료(주)조우재 부장이 차지하였다.

 

이민범 부장은 27년간 농업용 필름 개발에 종사하면서 냉방, 보온 효율이 개선된 장기성 코팅필름을 개발하여 국내 시장의 50%를 차지하고 있던 일본산 제품의 수입을 억제하고 농가의 농업생산 비용을 절감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조우재 부장은 국내 천연원료를 사용하여 다양한 반려동물 질환에 대한 처방식 사료를 개발하고 국내 수의대 및 연구소와 협업하여 임상효과가 입증된 처방식을 제품화함으로써 국산 사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였다.

 

 

이외에도 지역 특산물을 원료로 한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향상하고 국민건강에도 기여하고 있는 지씨(GC)녹십자웰빙 등 6명에게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이 수여된다. 

 

또한 이번 행사와 함께 28일부터 29일까지 농식품부가 주최하고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주관하는 ‘2024 농식품 알앤디(R&D) 테크비즈위크’가 동시에 진행된다. 테크비즈위크에서는 스마트팜, 푸드테크 등 첨단기술과 결합한 농식품 연구개발(R&D) 성과를 전시·소개하고, 투자설명회, 기술거래 상담 등 다양한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자·농산업체·투자자와 같은 농식품 분야 과학기술 주체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그동안 농식품 분야 과학기술은 우리 농업의 발전, 나아가 국가 경제·사회적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라면서, “기후변화 심화, 인구 고령화 등 어려운 여건을 맞아 미래 농업과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과학기술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으며, 정부도 농식품 과학기술의 체계적인 육성과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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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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