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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청구소송, 채권 채무의 종류 따라 소멸시효가 달라... 시의성 있게 대응해야

 
최근 정부와 가계가 진 빚이 큰 폭으로 늘어 올해 2분기 말 처음 3천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부진, 감세 기조로 '세수 펑크'가 계속되면서 국채 발행이 늘었고, 최근 부동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빚투(빚내서 투자)'로 가계 부채마저 급증한 결과다.
 
지난 8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국가채무(지방정부 채무 제외)와 가계 빚(가계신용)은 총 3천42조 원을 기록, 처음 3천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명목 GDP(2천401조 원)의 127% 수준이다.
 
국가채무는 국채(국고채•국민주택채•외평채)•차입금•국고채무부담행위 등으로 구성되며 이중 국고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부채'다.
 
나라·가계 빚은 올해 2분기에만 전 분기(2천 998조 원)보다 44조 원 늘었다. 올해 1분기 증가 폭(20조 원)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절정이던 2021년 3분기(63조 원) 이후 2년 3분기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나라•가계 빚은 작년 2분기와 3분기 각각 38조 원, 33조 원 급증하며 보폭을 키우기 시작했다. 올해 2분기에는 국가채무와 가계신용 모두 팬데믹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민법 제544조는 계약 당사자 간의 약정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계약이 체결된 경우 당사자는 약정한 것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채무자가 약정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이 약정금을 지급받기 위해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금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우선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 금전을 약정금이라 한다”고 설명했ㄷ.

이어 “민사소송, 소액 민사 소송, 지급명령신청, 조정, 화해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판결문 또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을 수령하게 된다. 수령한 집행권원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채무자로부터 약정금을 회수하게 된다”고 전했다.
 
김의택 변호사는 “실무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하여 합의를 하면서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이행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 동업약정을 통해 일정한 수익 배분에 대한 약정을 하는 경우 등에 있어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약정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채권 회수를 하게 된다.
 
한편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이 허용하지 않거나 법률에 위배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세무 행정의 원활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된 세무사법이 실효를 거둘 수 없어 그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각 규정은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하는 경우에 초래될 세무 행정의 원활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상의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강행법규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여 세무사와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 사이에 이루어진 세무대리의 동업 및 이익 분배 약정은 무효이고, 나아가 그와 같이 무효인 약정을 종료시키면서 기왕의 출자금의 단순한 반환을 넘어 동업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상호 분배하는 내용의 정산약정을 하였다면 이 또한 강행법규인 위 각 규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으로서 무효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3다35788 판결 참조)
 
나아가 채권자는 약정이 체결된 사실을 입증해야 되며, 약정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로는 계약서, 약정서, 합의서, 각서 등이 있다.
 
김의택 변호사는 “예컨대 개인적인 채권•채무 관계 등 상거래를 바탕으로 발생한 약정금인 경우 소멸시효 10년, 외상 대금 등 상거래를 바탕으로 발생한 약정금의 경우 소멸시효 5년이다. 또한 공사대금, 생산자 또는 상인의 판매 및 제조 등으로 발생했거나 근로와 관련된 약정금인 경우 소멸시효 3년, 연예인, 노역인, 교육자의 수업에 대한 임금 등과 관련된 약정금이라면 소멸시효 1년으로 제한된다. 약정금 채권이 존재하더라도 일정기간 정당한 행사를 하지 않으면 그 채권이 사라지게 되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것이 관건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인정한 경우, 일부 약정금원을 변제한 경우,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 등 승인 방법을 통해 소멸시효를 중단해야 한다.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 가처분,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소송 제기, 보전처분 실시 등을 진행해야 한다. 약정금 채권 소멸시효 기간은 채권•채무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각 사안에 맞게 적법한 절차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채무로 인해 약정금 청구 소송을 앞두고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유사한 승소 케이스를 보유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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