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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위, 농업경영체 등록기준 상향 등 논의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는 18일 제23차 본회의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어업위는 회의에 앞서 올해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 협동조합(단체), 연구원 및 언론사 기자 등 13명에게 표창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특별히 본회의 안건 논의에 앞서 김창길 농어촌분과위원장은 오늘 심의 안건인 ‘농산어촌 디자인 지자체 도입 방안’을 특별주제로 발표했는데 “농산어촌 디자인 적용 확대를 위해서는 가이드라인 마련 시범사업 추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등과 같은 기존 사업과의 연계, 농어촌 자원의 DB 구축, 지자체 법규(조례·규칙)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장태평 위원장을 비롯해 정부위원 2명과 위촉위원 19명 등 모두 22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주제발표 안건을 포함하여 아래 3건을 심의·의결했다.

 

①‘농업경영체 기준 재확립 방안’에서는 그동안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농업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농업경영체 등록기준을 상향(경작면적 3,000㎡, 판매금액 360만원)하는 내용 등이 제시됐다.

 

②‘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 구축 방향’에서는 농지 이용증진사업 활성화 및 농지 임대차 제도 개편 등이 제안됐다.

 

③‘플라스틱 조화 사용 자제 권고’ 안건에서는 플라스틱 조화 사용이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화훼농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므로 환경 친화적인 화훼 소비 촉진 및 화훼산업 발전을 위해 플라스틱 조화 사용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대한민국 축산업 생산성 혁신사례 선정’ 및 ‘농림해양 치유산업 활성화 방안’ 등 4건의 안건도 논의됐다.

 

마지막으로 장태평 위원장은 “현재 농어업·농어촌에는 쌀문제 등을 비롯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과제들이 있다”라고 지적하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2025년에는 농어업위가 민·관·학의 각계각층 관계자로 구성된 (가칭)전략대화위원회를 만들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농어업·농어촌의 갈등을 해결하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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