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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위, ‘예방적 살처분 정책 개선’ 현장 간담회 개최

7일 경기 화성시청서 가금류 농장 관계자 및 관계기관 참석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현찬)는 오는 7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 화성시청에서 양계농가와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AI 관련 가축방역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축사의 인근 농장에 대해 진행하고 있는 '예방적 살처분' 정책에 대한 현장 농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관계기관이 함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산안마을 유재호 대표가 '산안마을 농장 예방적 살처분 관련 경과보고'를 하고, 농어촌사회연구소 이근행 소장 등 전문가들이 'AI관련 가축방역 현황과 과제'에 대해 발표를 하게 된다.

 

이어 농특위 정현찬 위원장 주재로 박일진 농특위 축산소분과장,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 경기도 축산산림국장, 화성시 일자리경제국장 등이 나와 관련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정현찬 위원장은 “획일적인 예방적 살처분 방역정책에 대한 가금류 농가의 불만이 많고, 관련 법령 개정을 요구하는 사회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며 “농가와 행정이 허심탄회하게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사람과 환경중심의 농정’과 부합되는 방역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축산방역 당국은 AI 발생농장 인근 3Km 안의 가금류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하면서 가금류 농가들의 반발이 일어나자, 지난 2월 15일부터 살처분 대상 반경을 1Km내 발생 축종과 동일한 축종만 시행하도록 축소한 바 있다.

 

실제 지난해 2월 경기도 화성시 산안마을은 인근지역에 AI가 발생해 예방적 살처분 명령이 내려지자 “역학조사나 과학적 근거 없는 편의주의에 입각한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예방적 살처분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살처분을 거부해 사회적 논란을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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